전혜숙 의원 "첨생법으로 희귀난치질환자 치료기회 확대될 것"

20대 임기 내 '신성장 동력'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이어 첨단재생의료법까지 통과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9-08-03 22:38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치료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첨단재생의료 분야는 손상된 장기를 치료, 대체 또는 재생시켜 인체기능을 복원하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으로, 기존 치료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암과 희귀·난치성질환을 치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의료법과 약사법 등의 법률에서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제도적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혜숙 위원장은 지난 2016년 11월 9일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에서 제품화까지 전주기 안전관리와 지원체계를 별도로 마련하는 내용의 첨단재생의료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후 약 2년 4개월여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논의와 검토,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 3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지난 7월 31일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8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법안 발의 후 997일만에 제정법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전 위원장은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장기추적조사 실시 등 안전성을 강화하고 실용화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라며 "앞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더 많은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이 통과된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면서 "법 시행이후에도 첨단재생의료가 기술혁신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법적, 제도적 지원을 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 위원장은 지난 2017년 12월에 대표발의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 제정법을 올해 4월 본회의에 통과시킨 바 있다. 즉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체외진단의료기기에 이어 첨단재생의료까지 의료계의 신성장 동력에 해당하는 제정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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