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사건 이후 행정입원 급증‥인프라 부족에 현장 '혼란'

정신응급 대응에 병상·인력 등 인프라 부족, 지자체·의료기관·경찰 분절돼 책임소재 갈등도

조운 기자 (good****@medi****.com)2020-09-28 11:54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지난해 진주에서 벌어진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방화 살인 사건 이후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지자체 장에 의한 행정입원이 실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공공차원의 대책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안전 등에 대한 고려 없는 무조건적 입원 관행이 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5일 국립정신건강센터,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단, 정신건강R&D사업단은 '정신과적 응급·위기 중재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일반적인 응급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 정신과적 응급인 '정신응급'은 자타해 위험이 높아 환자를 이송하는 것에서 부터 협조를 구하기 어렵고, 신체적 응급을 포함한 경우도 많아 단순히 정신 의료기관에서만 케어하기 힘들다는 애로사항이 있다.

실제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정신응급을 발견한 뒤 경찰 또는 소방에 의해 이송되고, 이를 중재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의료기관 등 각각이 처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왔다.

특히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 등으로 범사회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초기 위기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마련되며 행정입원의 건수가 2019년 1월 217건, 2월 171건에서 5월에는 416건, 6월 353건, 7월 371건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에는 지난 2018년 12월과 비교해 2019년 7월 경기도내 행정입원은 282건에서 89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응급입원 역시 350건에서 660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에 나선 김성수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장은 이렇게 지자체와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한 비자의입원의 형태인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이 증가하는 것과 달리, 응급진료 기관 및 전문인력 등이 부족하고, 저수가와 고위험성 등으로 인해 민간 기관에서는 참여할 동기가 부족해지면서 의료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전진용 의료지원 과장 역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대로 ▲의료전달체계 문제 ▲현실적 이득 부재로 어려움을,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대로 ▲선별 후 병원까지 이송의 어려움 ▲신체질환 포함의 문제를 경찰과 소방은 그들 나름대로 ▲이송과정의 문제 ▲병실 부족 등 병원에서 입원 어려움 등을 갖고 있어 정신응급을 대응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현실적으로 정신 응급이 발생할 경우 매뉴얼대로라면, 정신질환 의심자를 위기상담 전화를 통해 1차 진단하고 병원 이송이나 상담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지만, 일단 정신질환 의심자를 현장에서 바로 판단하기 어렵고, 신체질환을 동반했을 경우 이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실제 병상이 비어 있는 지 확인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다.

나아가 신체적 응급과 정신적 응급을 동시에 가진 환자의 경우 이 두 상황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센터가 부재하다는 점도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이날 경찰청에서도 발표에 나섰는데, 손휘택 생활질서계 경정은 정신질환자를 응급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지역 정신병원이 책임 소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입원을 꺼려 실제 응급입원까지 9시간이 걸린 사례, 코로나19 사태로 응급입원을 거부당해 어쩔 수 없이 가족에게 인계했다가 흉기난동을 벌인 사례 등을 소개했다.

0에 따르면, 2019년 1년 동안 총 보호조치 신고를 받은 128만 건 중 총 6천여 건이 정신질환자 관련, 9만여 건이 자살시도자 관련이었으나, 의학적 지식이 없는 경찰이 독단적으로 정신질환자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야간 또는 휴일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요원 인력부족으로 현장 지원도 어려워 이를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현실을 설명했다.

또 응급입원 정신질환자를 발견할 경우 상당수가 경찰관이 발견자 역할과 동의자, 호송까지 수행해야 하는데 환자의 의료적 판단과 동의를 위한 응급입원 의뢰서에 비자의적 입원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을 우려해 의사들이 동의를 하려 하지 않고, 환자를 설득해 자의적 입원으로 돌리더라도 의사들이 내외과적 문제를 먼저 해결하도록 요구하면서 경찰들의 업무는 배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장의 어려움이 터져나오는 속에 해외의 사례도 조명을 받았다.

대만의 경우 정신병원과 종합병원이 한 공간에 존재하고, 일본은 동경을 4개 병원이 분할해 응급입원을 담당하는데, 한 곳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으로 항상 응급입원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다.

손 경정은 '응급구호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복지와 예산을 지원하고, 공공의료기관이 치료와 보호를 경찰은 안전확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정신질환자를 책임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병원장은 "경기도는 새로운경기도정신병원 위기대응센터 설립을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며, 분절되어온 서비스를 위기단계부터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중심축으로서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응급개입 및 지역사회 재활 전 영역에서 당사자/가족/전문가/병원/공공서비스/시민사회가 협업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현해, 대상자를 중심으로 연속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경기도는 정신건강 24시간 응급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행정입원 시스템을 강화했으며, 응급위기 정신질환자를 위한 초기집중네트워크상담, 동료지원가와 가족의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포용과 연결 등 핵심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히며 국내 응급정신에 대한 경기도의 실험에 대해 설명했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