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물실험 관련 법령·제도 종합안내서' 개정

동물실험에 필요한 개선된 절차·자주 묻는 질의응답 등 안내

허** 기자 (sk***@medi****.com)2021-06-25 09:52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식품·의료제품 등의 개발을 위해 동물실험을 수행할 때 관련 법령과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연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물실험 관련 법령·제도 등에 관한 종합안내서’를 개정해 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하위 규정 등의 개정사항, ▲동물실험에 필요한 개선된 절차, ▲자주 질의하는 질의응답을 개정해 반영했다.
 
또한 동물실험 관련 국내 법령·제도 등에 관한 조사 사업과 국내 전문가 자문 내용 등을 종합해 마련했다.
 
종합안내서 주요 내용은 ▲동물실험 사전준비 ▲동물실험 계획 ▲동물실험 진행 ▲동물실험 종료 ▲동물실험 관련자 교육(실험동물운영위원회 위원, 관리자, 연구자, 생산시설 종사자 등) ▲산업보건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령·제도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개정으로 동물실험 수행자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의료제품 관련 연구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서 제·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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