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순물 학습효과? 약국가, 재조제 혼란 없어…재고확보 관건

로사르탄 성분 295품목 해당 대규모 회수지만 사전 작업으로 수월
7일 발표 이후 재처방 등 문의 적어‥ 오리지널 비롯 제품 품절로 재고 확보는 '비상'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1-12-08 06:07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고혈압치료제 로사르탄 성분 아지도 불순물 검출에 따라 회수 조치가 발표됐지만 재조제 여파 등 약국의 혼란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이전 발사르탄, 라니티딘 사태와 달리 정부의 발표나 약국가의 대응 역시 학습효과가 생긴 만큼 불순물 초과 검출에 대한 동요가 크지 않은 분위기다. 


다만 제품 회수와 반품이 이뤄지고 있는 데다 해당 성분 제품들이 품절되면서 재고 확보 문제가 더욱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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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지난 7일 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중 아지도 불순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시중 유통 중인 306개 품목(99개社) 중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이 1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해 검출되거나 초과 검출이 우려되는 295개 품목(98개社)의 전체 또는 일부 제조번호 제품이 자발적으로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들은 제조번호를 확인해 약국을 통해 교환 절차를 밟거나 전 제조번호가 포함된 제품은 재처방과 재조제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아지도 불순물' 1일 섭취 허용량이 초과 검출된 로사르탄 의약품을 복용한 대다수 환자의 건강상 영향을 평가한 결과, 추가적인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로사르탄 성분 중 1일 섭취허용량을 초과하지 않은 제품이 11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295개 품목이 해당되는 대규모 회수 조치인데다 다수가 복용 중인 고혈압치료제인 만큼 현장에서 환자들을 만나야 하는 약국의 혼란도 우려됐지만 막상 약국가의 혼란은 크지 않은 모습이다. 


식약처가 불순물 검출 발표에 있어 제약사와 사전 작업들을 펼치면서 약국에서도 미리 제약사 직원들이 방문해 제품 회수나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도 특징이다.


서울지역의 A약사는 "발표 이후 현재까지 주변 내과에서 처방이 나오긴 하지만 관련해서 환자 문의는 없었다"며 "얼마전 제약사 직원들이 방문해 약들을 다 점검했고 약국에 비치된 약들의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갔다"고 전했다. 


경기지역 B약사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문의도 없었고 조용하다. 이미 불순물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발표가 있었던 만큼 그렇게 동요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과거 발사르탄 때는 약국에서 전화를 해서 바꾸러 오라고 했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다만 약국가에서는 교환이나 재조제로 인한 환자 대응보다 로사르탄 제제의 대부분이 회수 조치가 되는 상황에서 대체 의약품에 대한 재고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부 병의원에서는 약국에 로사르탄 제제가 유통되는지 문제가 없는지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아직 뉴스를 접하지 못한 의원들은 로사르탄 처방을 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문제가 있는 약들이 다 회수됐고 주분을 하려고 해도 약이 품절인 상황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아지도 불순물 1일 섭취허용량을 초과하지 않은 제품들 중 오리지널인 '코자정' 등도 발표 전부터 이미 품절 상태다. 


또 다른 약사는 "아직은 문제가 없지만 추후에 벌어질 품절 대란이 문제"라며 "현재 도매상 사이트마다 로사르탄 제제 약들은 품절이다. 약을 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회원 공지를 통해 로사르탄 자진회수에 따른 처방약 교환과 재조제에 대한 안내를 진행했다.


약사회는 "식약처가 아지도(azido) 불순물 검출 시험검사 결과 98개사 295품목에 대해 제약사의 자발적 회수를 결정했다"며 "대한약사회와 정부는 협의를 통해 과거와 달리 재조제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10%를 제약회사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다. 이는 처방약 교환 및 재조제에 따른 약국의 행정부담 등을 감안해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은 해당 제조번호 의약품의 사용을 중지하고 보관 중인 재고 의약품은 약국 거래처를 통해 반품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환자가 불안함을 호소하며 처방약 교환 및 재조제를 희망하는 경우 교환 또는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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