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관련 지재권 면제 잠정 합의…관련 내용은?

바이오협회, 코로나19 백신 관련 주요국 WTO 지재권 면제 잠정 합의 내용 공유
대상국가 내 공급 및 면제 대상 국가 수출 등…글로벌 제약사들은 특허권 약화 등 우려

허** 기자 (sk***@medi****.com)2022-03-18 11:31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최근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주요국이 지재권 면제를 잠정 합의해 향후 흐름이 주목된다.

한국바이오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미국, EU, 인도, 남아공 등 4개 WTO 주요회원국은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에 잠정적 합의했다.

미국·EU·남아공·인도 4개국은 1년 반 만에 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 면제와 관련된 핵심사항에 잠정적으로 합의했으며, 면제 대상에는 특허받은 코로나19 백신 이외에 백신 제조에 필요한 성분 및 제조공정이 포함된다.

이 합의문안은 전체 WTO 164개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남은 상황으로 통과시 제조업체가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을 3년 또는 5년 동안 허용한다.

지식재산권이 면제될 수 있는 국가는 2021년 기준 전세계 코로나19 백신의 10% 미만을 수출한 개발도상국이 대상이 된다.

특히 해당 합의문안이 채택되면 투명성을 위해 해당 국가는 면제권한이 부여된 기업을 포함해 이행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WTO TRIPS 이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합의문안은 코로나19 백신만 해당되며, 코로나19 진단기기 및 치료제 포함 여부는 6개월 이내 결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합의문안에 포함된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 국가는 COVID-19 백신의 생산 또는 공급에 필요한 여러 특허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시 해당특허가 무엇인지 기재해야 함. 백신 생산기술에 관련된 특허가 무엇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 국가는 사용자가 특허권자에게 승인권한을 획득하도록 요구하지 않아도 되며, 자국의 국내시장 공급 이외에도 다른 면제대상 국가들에게 백신을 수출할 수 있으며, 국제적 또는 지역적인 백신공급 이니셔티브에도 공급할 수 있다.

아울러 대상 국가는 자국에 수입된 코로나19 백신의 재수출 및 합의와 일치하지 않는 코로나19 백신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핸다.

또한 대상 국가는 이러한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인도적이고 비영리 목적임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한편, 글로벌 제약사들은 특허권 약화 및 향후 팬데믹 상황 대처능력의 약화 우려를 전하는 상황이다.

현재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주요 다국적제약사는 이번 4개 주요국의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합의문안에 대한 개별기업 차원의 논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다만, 미국바이오협회(BIO), 국제제약협회연맹(IFPMA) 등 바이오 및 제약기업들을 대표하는 단체에서는 특허권 약화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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