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위원회 구성 개편으로 전문성 강화

위원수 96명서 197명·분과도 기존 5개서 10개로 확대…민간위원장 임명

허** 기자 (sk***@medi****.com)2022-04-04 11:41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1월 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를 구성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개정 ‘의료기기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기위원회의 공동위원장(식약처 차장, 민간위원)은 위원회 업무 총괄, 회의 소집 등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매 회의 시 의장을 교대로 수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주요 개편 내용은 ▲민간위원장 임명,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수 확대(97→197명), ▲5개 분과위원회 신설(5→10개)이다.

우선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이 ‘식약처 차장’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위원장으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선경 교수를 4월 4일 임명했다.

또한 최신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의료기기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의 전문성과 운영의 강화·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수를 197명(종전: 97명)으로 확대·임명(기간: ’22.3.29 ~ ’24.3.28.)해 심의의 전문성을 확대·강화한다.

여기에 ‘정책·기획 조정 분과’와 ‘의료 전문분과’ 4개 등 5개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분과 수를 총 10개로 확대해 의료기기 정책·기획에 대한 자문 기능과 의학적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에따라 기존 분과인 ▲제도개선, ▲기준규격, ▲안전, ▲품질관리, ▲신개발에 ▲내과계·한의학, ▲외과계,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비뇨기과, ▲치과·영상의학과·방사선종양학과, ▲정책·기획 조정 등으로 구성됐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번에 개편된 위원회에 “앞으로도 의료기기위원회가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의료기기 정책·제도 등이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잘 이끌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평가 기술과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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