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면 투약만 가능하다면 그 이상 좋을 수가 없다‥그러나 현실은

디알엑스솔루션 박정관 대표이사(약국체인 위드팜 부회장)

메디파나 기자2022-06-23 06:01

(5) 일본의 비대면 진료에 따른 비대면 복약지도와 처방약 배달  
새정부 출범과 함께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가 현실화 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었음에도 과연 약사들은 `대면 투약`만을 고수할 수 있을까?

물론 제도적으로 대면 투약만 가능하다고 하면 그 이상 좋을 수가 없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원격 진료, 비대면 투약에 대해 전 세계가 필요성을 실감하고 속도를 내고 있고 자연스럽게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 

비대면 진료 내지 원격의료 분야에서 폭넓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도 지원하는 미국, 일본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도움될 만한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더불어 일본에서 올해 4월 시행된 `리필 처방전` 제도 도입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일본은 이 제도를 통해 약사의 직능이 더욱 발휘될 것 같다. 그리고 오는 2023년 1월부터 도입 예정인 일본의 전자처방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일본 정부가 특히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인해 진료 및 약 조제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을 활용하고 따라서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 일본약제사들의 노력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본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복약지도 조제약 배달 서비스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복약지도(진료)`, 그리고 `조제약 택배` 문제에 대해 약사회가 극력 저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조제약의 배달은 환자가 조제약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앱 운영사가 선택함으로써 환자는 내 약이 어느 약국에서 조제되었는지도 모르고 약을 받게 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또 조제약국을 앱 운영사가 선정하는 것은 약국이 환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력을 바탕으로 한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조제약 배달은 결국 환자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약사의 직능을 무력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국내 상황을 전제로 놓고 이웃 일본의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복약지도 및 처방약 배달 등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온라인 복약지도와 처방약(조제약) 배달이 시대적 현상으로 인식되어 큰 반대 없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이다. 또 "코로나19의 영향이 기술과 서비스의 혁신을 낳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지금의 현상을 "사회의 시스템이 바뀌는 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와 정반대의 상황인 지금 시점에 일본을 소개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일본은 올해부터 비대면 진료, 복약지도를 첫 회 방문환자를 포함하여 코로나 이후에도 영구히 시행하도록 하였다. 조제약 배달서비스 역시 대형 체인약국들이 각자의 기능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약제사회는 조제약의 배달 프로세스를 일본약제사회잡지 표지(2면)에 한 페이지를 할애하여 안내한 바 있다.

일본의 이러한 현상에는 고객의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소비자 중심의 사고방식, 지본과 규모를 갖춘 약국체인업체 등의 선도적 실험 정신, 그리고 민간에서 다소 앞서가는 행위를 하더라도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정부가 이를 제제하지 않고 지켜봐 주는 사회적 성숙도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또 하나 분명히 추가해야 할 것은 일본 디지털 산업의 빠른 성장 속에 코로나19라는 돌발변수가 온라인화를 가속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의료분야의 디지털 기기의 및 어플의 개발은 온라인 진료나 복약지도, 그리고 약 배달 서비스를 앞당기는데도 큰 역할을 하였다.

다음은 코로나19로 변해가는 일본의 약국에 대해 온라인 진료, 온라인 복약지도, 처방약 배달, 디지털 산업의 발달, 앞으로 달라지는 것 등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1. 온라인 진료

첫회 환자도 온라인 진료, ICT ‧ 의료용App 산업 발달 중요  
온라인 진료를 체험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2020.04.13]

일본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온라인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20년 12월 행정개혁추진회의가 온라인 진료를 코로나19 이후에도 상시, 전면 허용할 방침을 세우고 논의를 전개했다.

이에 일본의사회는 "온라인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질환별로 확인해 가면서 온라인 대상을 서서히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며, 후생노동성도 "일정한 제한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또 온라인 진료에 대한 진료수가체계의 개선도 논점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의에도 불구하고 2021년 4월부터 초진 환자에게도 온라인 진료를 허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 행정개혁추진회의는 "온라인 진료 확대를 위해서는 진단 등에 의료용 애플리케이션(앱)의 활용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앱 등을 의료기기로 승인하는 것을 앞당기기 위한 규칙 변경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행정개혁추진회의는 "이 가운데 핵심 의제는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하는 디지털화 추진이며, 웨어러블 단말기와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의료용 앱 등의 보급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 "이는 원격 진료에서도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항상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나면 온라인 진료가 한층 쉬워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2. 온라인 복약지도 
▲니혼초자이(日本調剤)가 온라인 복약지도를 포함한 온라인 약국 서비스 사이트 NiCOMS를 오픈했다. (사진 출처 – 믹스온라인 .. 한국의약통신)

온라인 복약지도는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추진됐다.

일본의 비대면 온라인 복약지도는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추진되어 오던 것이, 코로나19로 인해 빨리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2020년 3월 단골약사가 직접 영상통화로 복약지도 하는 것을 전제로 온라인 복약지도를 허용하는 의약품의료기기법(약기법)을 통과시키고, 1년 안에 시행하도록 하였다. 일본 역시 복약지도는 대면으로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 같이 법이 개정된 것은 영상통화 등 디지털기기를 이용해서 환자에게 약 먹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가능하고, 환자의 편리성과 효율화에 의한 의료비 억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물론 한편에서는 온라인 복약지도가 대면 복약지도와 같은 수준의 지도를 할 수 있을지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높았다. 약국에서는 대면이 아니면 환자의 표정이나 안색 등을 알기 어렵다. 따라서 온라인 복약지도를 할 때는 전용 앱 등을 활용하여 환자의 병력과 과거의 부작용 정보, 검사치, 그밖에 복용하는 약이 있는지 여부 등 약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노력이 지금보다 더 중요해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다른 쪽에서는 온라인 복약지도로 환자의 편리성 향상은 물론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즉 영상통화한 복약지도를 녹화해 두면 지도 내용을 잊어버렸을 때 간단히 다시 볼 수 있어 "약을 잘못 복용하는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 환자가 녹화를 몇 번이라도 확인할 수 있어 "의료기관에 대한 문의가 줄어든다", 고령화 과정에서 의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효율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또 "고령화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데 체력과 이동 수단에서 어려움이 있는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진료와 복약지도를 온라인화 하는 것은 장점이 크다"고 해석했다.

첫 회부터 비대면 복약지도 가능하도록 영구화

이후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2년부터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의 영상화면을 이용한 `온라인 복약지도`를 약국을 처음 이용하는 첫 회부터 적용하는 것을 영구화하도록 하였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환자가 온라인으로 진료를 받고, 자택이나 직장에서 조제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기 위한 진행과정의 조치였다. 

[기고] 디알엑스솔루션 박정관 대표이사(약국체인 위드팜 부회장)
본 회차는 <한국의약통신>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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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고는 메디파나뉴스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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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시간 : 2022-06-2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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