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대교수 10명 중 9명 "의대생 휴학불허조치는 자율성 침해"

전의교협·전의비, 전국 40개 의대교수 대상 의대교육 관련 설문 발표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10-28 11:21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대교수 10명 중 9명은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불처 조치에 대해 대학의 자율성 침해로 인식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6일 의대교육 관련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5일 오전 10시부터 26일 오전 10시까지 전국 40개 의대교수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3077명이 응답했다.

설문응답을 분석한 결과, 98.7%가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불허 행정지도에 대해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답했다. 필요한 조치라고 답한 응답은 0.5%에 불과했다.

또 의대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하는 교육부의 복안에 대해서는 97.8%가 의학교육 수준을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인식했다. 이를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답변은 0.6%였다.

더불어, 교육부가 각 대학에 구체적인 사항까지 학칙개정을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98.9%의 의대교수들이 대학학칙은 대학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 의료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5 대입 전형(면접관 등)에 참여할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89.9%가 참여할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4.6%의 교수만이 참여할 여력이 있다고 답변했다.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이라는 의평원(한국의학교육평가원) 관련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96.5%가 의평원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시도이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의평원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 응답자는 0.6%에 불과했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정부가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들을 중지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더 이상 의대 학사운영, 학칙 제개정에 간섭하지 말고, 휴학 승인, 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 철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선결조건이 아닌 상식적으로 마땅히 시행돼야 할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에 2025년도 의대입시 전형에서 과감하고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야만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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