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과제서 바이오사 자격 완화…규제 개선 큰 도움

국가신약개발사업 과제서 자격제한조항 완화
"재무건전성 확보한 유망 바이오벤처에 기회"
상장유지조건 개선 등 R&D 규제 요청 지속

장봄이 기자 (bom2@medipana.com)2024-10-28 11:56

[메디파나뉴스 = 장봄이 기자] 한국바이오협회와 업계 등 요청으로 국가연구개발(R&D)과제 수행 업체에 대한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하반기 국가신약개발사업과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 선정 시에는 자본잠식에 따른 자격 제한이 완화 적용될 전망이다.

27일 한국바이오협회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범부처 국가신약개발사업 지원 과제에서 자격 제한 조항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바이오 관련 R&D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개별 사업별 검토를 통해 자본잠식에 따른 수행자격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범부처 국가신약개발사업과 과기정통부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 선정에서 바이오 기업에 보다 폭넓은 기회 제공을 위해 기준을 완화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국내에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R&D기관 신청자격 제한이 필요할 경우 사업 공고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부처별 사업 공고시 '최근 회계연도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경우, 신청 자격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과제 운영을 위해 R&D 기관의 재무적 안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자격제한 적용 기준이 전년도 재무결산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해당 연도에 자본금 이상의 투자 유치를 통해 재무가 개선됐음에도 과제 선정에서 제외되는 규제를 받아 문제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바이오협회는 이달 자료를 내고 "국내 바이오벤처기업의 요청으로 국무조정실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R&D기관 수행자격 적용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하반기 범부처 국가신약개발사업 지원 과제부터 자격 제한조항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협회는 "투자심리 위축으로 일시적 재무 상황이 나빠진 바이오 벤처들에게 이러한 규제 개선은 당해연도 투자받아 재무 건전성을 확보한 유망 바이오벤처 기업들이 정부 R&D과제를 통해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정부 주도의 바이오펀드 지원 대상이 기본적으로 임상시험 진행 기업으로 검토되고 있어, 비임상시험 진행 기업으로도 확대해 지원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바이오사들에 큰 도우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 업계에서는 꾸준히 R&D관련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바이오 특례 상장기업의 경우 일반 상장기업과는 달리 상장 이후 장기간 자본투자가 필요해 재무성과 개선에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특례상장 취지를 감안해 법차손 및 매출액 기준 등 상장유지 조건에 대한 개선을 지속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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