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소송, 제약사 패소로 일단락

서울행정법원, 종근당발 소송 원고 패소 결정…소송 돌입 2년여 만에 결론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07-27 15:08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범위 축소에 대해 제약사들이 소송으로 맞섰지만 결국 제약사들의 패소로 일단락됐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나)는 27일 종근당 외 46개사가 청구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0년 8월 보건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범위를 축소하도록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고시했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제약사들은 종근당과 대웅바이오를 중심으로 공동 소송에 돌입, 양측은 각각 소송을 통해 콜린 제제의 선별급여 적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2년여 만에 첫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다.

단, 대웅바이오 외 38개사가 제기한 소송의 경우 선고가 예고됐다가 변론이 재개된 상태로 오는 9월 다음 변론이 예정돼있다.

아울러 종근당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그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 콜린제제 선별급여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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