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피해보상 이의신청 법적 근거 마련된다… 감염병법 개정안 발의

'90일 이내 보건소에 신청·증거자료 제출 가능' 명시…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08-16 09:43

백신 피해보상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 각 지자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진료비·사망일시보상금과 같은 보상을 하고 있다.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진료비를 일부만 보상받는 등 피해보상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에 관한 현행법령은 부재한 상황이다.

또 이의신청을 해도 같은 자료로 같은 절차를 거쳐 기존과 동일한 보상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심사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설명하는 새로운 연구자료가 발표되기도 하나, 심의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단기간에 개발 및 승인된 백신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권장했다"며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지만 질병 및 사망 등 피해를 입은 국민과 유가족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제도를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질병관리청장이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백신 피해자를 만날 계획이 있다고 밝힌 만큼, 피해자 및 유가족과 충분히 소통해 피해자 입장에서 제도 전반을 꼼꼼히 살펴 전향적으로 대책을 마련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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