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건의료노조 "계류 중인 간호법, 즉시 제정돼야"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2-09-05 15:5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5일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이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제정을 앞두고 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개월째 논의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인력 간 역할과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해 간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배치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는 간호사 이해와 요구가 걸려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변화하고 있는 의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 양성과 배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안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2 노정합의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각 직종 간 적정인력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합의를 마련한 바 있다”며 “간호법 제정을 시작으로 각 직종 고유 역할에 대한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시급히 경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하반기 정기국회 개원에 따른 간호법 제정 촉구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의 증가 등 우리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이나 간호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양성과 배치에 대해 시급하고도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우리 노조는 간호인력의 양성과 배치정책의 실패를 해소하고자 적절하고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안받침의 필요성을 지속 강조해 왔으며 마침 지난 5월 17일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며 제정을 앞둔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간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수개월째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에 따라 체제와 자구(字句)를 심사하는 데 무려 수개월이 걸리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기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데는 간호법은 간호사들을 위한 법으로 특정 직역의 이해를 대변하는 과도한 입법보호이거나 몇몇 직종·직역의 이해관계를 침해한다는 수개 단체들의 반대로부터 출발한다. 다시 말해 간호법이 의료법의 근간을 흔든다거나, 직역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까닭에 다른 직종의 업무를 위축시키고 업무에 침범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간호법 저지를 수개 단체가 23일 간호법 제정 반대를 외치고 “간호법은 지난 70년 동안 발전해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법안반대의 대부분의 주장이 억측에 가깝거나, 혹은 법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간호법 제정이 의료법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는 대한의사협회 등의 주장이다. 이들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이른바 의료기관내 협업체계를 무너뜨리고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거나 이로 인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된다거나 혼란스러워 질 것이라 주장한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기 어렵다. 약사법이 있다고 해서 약사와 다른 보건의료인력 간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뿐더러, 협업이 붕괴되지 않는다.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해서 다른 직역과의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는다. 간호법이 있다고 해서 간호사와 다른 보건의료인력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협업체계가 붕괴된다는 주장은 억측일 뿐이다.

나아가 의료법은 지난 1952년도 국민의료법으로 제정되어 반세기를 넘게 유지되어 온 법으로 변화하는 의료환경, 높아진 보건의료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운 낡은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 다양한 직역들이 각자의 고유한 전문성을 높여왔지만, 기본의 의료법이 이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업무가 의사로부터 귀속되어지는 체계로 여태 유지되는 까닭에 전체적인 재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런 만큼 각 직역마다의 전문성에 기초한 고유한 정체성을 확보해 주고,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달라는 요구와 목소리는 매년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간호법은 차치하고라도 얼마 전까지도 물리치료사법, 안경사법 등의 제정 요구라던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분야 각 직역의 전문성에 기초한 독립법 논의는 번번이 무산된 배경에는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발이 시작이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다른 한축의 목소리로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 등 다른 직종의 업무를 위축시킨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정작 간호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에 따라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에 관한 사항과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간호사등의 권리와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 등을 마련해 담고 있다.

게다가 상임위에 통과된 간호법은 쟁점이 되었던 간호사의 업무 등에 대해 기존의 의료법에서 규정한 바를 준용해 의료법과의 충돌을 막았고, 간호법 우선 적용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의료법 등 타 법령에서 정한 바를 훼손할 수 있는 우려도 이미 해소되었다.

향후 간호법이 제정되면 오히려 간호인력간의 업무범위와 그 역할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논의가 가능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이 법의 목적대로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간호 업무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정하고, 부족한 간호인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해 간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배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최근 한 언론이 “간호법 제정을 두고 우리노조 내에 ‘내홍’ 조짐”이라는 제하로 억측성 사실무근한 보도를 한 바 있다. 기사는 간호법을 반대하는 일부 협회들의 주장을 근거로 우리 노조내 간호사 조합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집행부의 상당수가 간호사 출신이여서 간호법을 찬성하고 있다는 등 억지스러운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를뿐더러 우리노조의 간호법 찬성 입장을 간호사 직종의 편향에서 비롯된 것처럼 억지 내홍을 만들기 위한 주장으로 악의적이기까지 하다. 

우리 노조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는 간호사들의 이해와 요구가 걸려있기 때문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간호법이 변화하고 있는 의료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의 양성과 배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안받침이 필요한 까닭이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2 노정합의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각 직종 간 적정인력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합의를 마련한 바 있다.

각 직종간 적정인력의 기준은 직종의 고유한 업무에 대한 정의와 범위와 관련이 크며, 그 직종이 일상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와 긴밀하게 연관된다. 각 직역의 고유한 업무범위를 비롯해 그 역할을 더 명확히 할 수 있다면,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의 논의와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고 직종간 적정인력 기준의 제도화는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직역간의 불필요한 갈등도 미연에 방지될 수 있다.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 간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간호법 뿐만 아니라 간호법 제정을 시작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업무와 범위, 각 직종들의 고유한 역할에 대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배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시급히 경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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