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2라운드 마무리된 대원제약 '펠루비', 대법원 갈까

2심서도 영진·종근당·휴온스 승소…영진약품 판매 지속 가능
종근당·휴온스 출시 여부 주목…막판 뒤집기 위해 상고 가능성 남아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09-08 11:43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대원제약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펠루비(성분명 펠루비프로펜)'의 특허소송 2심에서도 결국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법원은 이달 초 대원제약이 영진약품과 종근당, 휴온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진약품은 지난 2019년 12월에, 종근당, 휴온스는 2020년 1월 펠루비의 '펠루비프로펜을 함유하는 용출률 및 안정성이 개선된 경구투여용 약제학적 제제' 특허(2028년 11월 12일 만료)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2021년 4월 인용 심결을 받아냈다.

이에 불복한 대원제약이 2021년 6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대원제약의 패소로 마무리된 것이다.

이번 판결 이후 가장 주목되는 점은 휴온스와 종근당의 제네릭 출시 여부다. 

영진약품의 경우 특허 회피 이후 가장 먼저 허가를 신청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 9개월간의 독점 판매에 들어갔다. 따라서 특허법원의 이번 판결로 판매를 지속할 뿐 실질적인 변화는 없게 됐다.

반면 휴온스와 종근당은 상황이 다르다. 휴온스의 경우 영진약품 펠프스정의 우판권에 따른 독점 판매 기간 만료 시점인 올해 4월 25일부터 급여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제품 출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종근당은 아직 보험급여조차 받지 않은 상황으로, 이번 판결에 따라 휴온스와 종근당이 펠루비 제네릭을 출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단, 대원제약이 상고를 결정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으로, 휴온스와 종근당은 상고 여부를 지켜본 뒤 출시를 결정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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