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성분명 처방 옹호 발언 사과하라… 의약분업 재평가 시급"

"의약분업 대원칙 파기하자는 것이냐… 차라리 선택분업 도입하라"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10-27 22:40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서울시의사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불거진 성분명 처방 도입 논란과 관련 "국민 편의를 위해 의약분업제도 재평가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식약처장이 국정감사에서 국민 편의를 위해 성분명 처방 도입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은 절대 불가하다. 먼저 약품 신뢰성이다. 동일한 성분의 모든 약에 대한 생동성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약품에 대한 환자의 반응과 부작용이 크게 차이가 난다"며 "이러한 이유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한다면 심각한 국민 건강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약품비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한다는 발언은 단순 비용 절감을 위해 국민 건강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망발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을 옹호하는 식약처장 및 일부 약사회 등의 발언들이 과연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책임있는 행동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해당 발언에 대해 식약처장의 공식 해명 및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또 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 운운하며 의사의 약품 선택권을 무시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파기하자는 것으로 들린다"며 "약사가 약품 선택권을 가져가겠다면 의사도 약품 조제권을 가져오는 것이 당연하다. 차라리 예전과 같이 처방-조제를 일원화 하거나 선택분업으로 가는 것이 국민 부담을 줄이고 환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의사회는 "식약처장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 의약분업 제도를 즉각 재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 국민편의를 위해서라면 선택분업의 도입 또한 시급하다"며 "현행 의약분업 제도야말로 국민 불편을 불러일으키고 의료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시의사회는 "의약분업 이후 20여년 동안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명목으로 약값을 빼고 약국에 지불한 돈이 100조가 넘는다"며 "의료계는 국민 편의와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수시로 선택분업을 주장했으나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성분명 처방과 같은 어불성설을 발언하기에 앞서 진정으로 국민 편익과 건강을 진지하게 고민해볼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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