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약가인상 AAP 18품목, 약국 '서류상 반품' 2개월 인정

복지부, 관련단체에 한시 시행 안내… 낱알개봉 의약품도 포함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11-29 11:50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오는 12월 1일 약가 인상되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18품목에 대한 약국의 서류상 반품이 2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대한약사회는 29일 회원 대상으로 '12월 1일 약가인상 품목 서류반품 인정' 내용을 안내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관련 단체에 공문을 통해 의약품 약가 인상에 따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시 서류상 반품을 2개월간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약사회에 따르면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약가 인상에 따른 서류상 반품을 2개월(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서류상 반품은 의약품 공급업체와 요양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반품을 진행할 경우 의약품을 실제로 이동시키지 않고 거래명세서상 반품·입고·출고가 이뤄지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30일 기준으로 약국 재고를 파악해 약국 거래처별 재고 확인 요청과 서류반품을 진행하면 된다. 서류반품 대상에는 낱알개봉 의약품까지 포함된다. 

약국에서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시 '서류상 반품 인정'을 체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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