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피젠트', 드디어 소아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급여 통과

2023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 인정
천식, 만성 비부비동염의 경우 급여 인정 못받아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1-12 16:31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두필루맙)'가 드디어 소아 및 청소년 급여의 문턱을 넘었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약평위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듀피젠트프리필드주 200, 300밀리그램'의 소아 및 청소년의 아토피 피부염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듀피젠트는 2020년 4월, 국내에서 국소치료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만 12세 이상 중등도-중증 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허가됐다. 그리고 2021년 3월에는 국소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중등도-중증 아토피 피부염 만 6-11세 소아에 허가됐다.

사노피는 2021년 3월 신청서를 제출했고, 오랜 기다림 끝에 듀피젠트의 급여 확대가 결정됐다.

그러나 아쉽게도 천식, 만성 비부비동염의 적응증은 약평위로부터 인정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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