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조치 완화로 외국인 환자 증가‥'분쟁' 가능성도 상승

치료 경험담 게재, 병원 요청 있었다면 불법‥의료관광 비자 외국인 미방문, 발급 병원 처벌 가능성
악성적 온라인 게시글, 형사·민사적 고소 대응 가능‥불법 브로커 신고 포상 제도 존재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2-06 06:05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코로나19 조치가 완화되면서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체돼 있던 외국인 환자 진료가 풀리면서, 이와 관련한 여러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 예로 최근 SNS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한국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외국인 환자가 유튜브에 후기 영상을 게재하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2 사례로 보는 외국인환자 상담 실무'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는 치료 경험담을 이용한 의료광고는 금지한다고 돼 있다.

병원 수술을 받은 외국인 환자가 병원의 직접적 또는 치료비 할인 조건 등 간접적 요청에 따라 치료 경험담을 공개한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의료기관의 요청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인 환자가 자발적으로 치료 경험담이 포함된 동영상 컨텐츠를 게시했다면, 이는 의료기관으로부터 광고 위탁을 받아 실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외국인 환자가 유치의료기관 등록이 돼 있는 의료기관을 통해 의료관광 비자를 발급받았으나, 한국에 입국한 뒤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사라질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유치기관을 대상으로 불법체류자 발생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비자를 발급한 후 불법체류자가 발생한다면 해당 의료기관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불법체류자 발생 건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사안에 따라 자격 정지1개월, 3개월 등 또는 자격취소 등의 행정조치에 처해진다.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이 아님에도 입소문이 나 외국인 환자가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법적으로 '외국인 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해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 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만일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개별 외국인환자가 자발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했다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의 수가 많거나 병원이 직·간접적으로 진료예약, 진료정보 제공 등을 했던 사정이 있다면 이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외국인 환자가 수술 결과에 불만족해 객관적이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온라인에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응방법이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외국인 환자가 단순히 수술결과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이지 않은 사실에 기초해 공익적 목적을 넘어 의료기관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게시한다면, 형사적 고소 및 명예훼손금지와 업무방해금지 등 민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불법 브로커에 대한 감시도 계속된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에이전시들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알선하는 에이전시가 유치업자로 활동하려면 반드시 각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는 유치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러한 에이전시들은 의료해외진출법을 위반한 불법 브로커에 해당된다.

그렇지만 무조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적정수수료율 또는 과다한 수수료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 자 유치등록을 한 의료기관과 에이전시 간 적정 수수료율을 합의 후 계약을 체결했다면 불법이 아니다.

불법 브로커를 발견했다면,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신고센터(www.kmediwatch.kr)나 본인의 거주지 확인후 관할경찰서(지구대)에 직접 신고하면 된다.

불법유치행위 등에 관한 신고포상금제도 시행되고 있다. 외국인 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해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