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미피드 점안액 급여 가시화…인공눈물 시장 변화 오나

레바케이·레바아이 3월 등재 앞두고 기준 신설 행정예고…허가 이후 9개월여만
허가사항 범위 내서 인정…디쿠아포솔 등 뮤신분비촉진제 병용투여는 인정 안돼

허** 기자 (sk***@medi****.com)2023-02-16 06:03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허가 약 9개월여만에 레바미피드 점안액의 급여가 가시화 되면서 향후 인공눈물 시장 흐름에 관심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행정예고는 일부의 약품의 신규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등에 의한 것으로 이중에는 레바미피드 성분의 점안액이 포함돼 있다.

이는 약제 '레바미피드 0.1g/5ml 외용제(레바케이점안액, 레바아이점안액2%)'가 지난해 급여 적적성을 인정 받음에 따라 급여 등재를 앞두고 그 기준이 신설되는 것이다.

정해진 급여기준은 허가사항 범위 즉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의 개선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디쿠아포솔나트륨 점안액 등 뮤신분비촉진제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번에 기준 신설이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정제로 활용되던 레바미피드가 점안제로 새롭게 급여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다.

레바미피드는 위 점막, 장 점막, 구강, 결막 등 점막에서 분비되는 뮤신의 분비를 촉진시켜 점막을 보호하는 기전을 가진다. 

레바미피드를 점안제로 사용할 경우 안구의 뮤신 분비가 증가하고 각막 및 결막 상피 장애가 개선되는 등의 효과가 있다. 즉 이에 해당 약제의 경우 급여 기준에 뮤신분비촉진제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않는 것.

다만 그동안 일본에서는 점안제가 이미 2012년부터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위궤양 및 위점막병변의 개선 목적으로 동일 성분의 경구용제가 널리 처방되고 있었으나, 점안제는 없는 상황이었다.

지난해 6월 삼일제약의 '레바케이점안액'과 삼일제약이 생산 하는 국제약품의 레바아이점안액이 허가를 받았고, 이 제품이 약 9개월여만 급여 등재를 앞두게 됐다.

특히 그동안에는 안구건조증에 히알루론산과 디쿠아포솔나트륨 성분의 점안제가 사용돼 왔다는 점에서 새로운 성분이 시장에 진입한다는 의미가 있다.

즉 레바미피드가 급여 등재돼 시장에서 본격적인 마케팅에 돌입할 경우 해당 성분의 점안제들과의 경쟁이 예상된다. 

여기에 안구건조증에 따른 점안제 시장의 경우 이미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후 경쟁의 흐름도 주목된다.

현재 안구건조증에 많이 쓰이는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경우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급여재평가 대상 약제 공고에 따르면 3년 평균 청구금액은 2300억 원이 넘는 수준이다.

또한 디쿠아포솔나트륨 성분 제제 역시 약 3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의 매출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만큼 해당 품목의 급여 등재와 함께 실제 시장에서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지 등도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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