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무직 채용 특혜 등 적발‥ 징계·경고 조치

채용과정서 응시자격 미달 응시자 사전에 만나 구제방안 등 모의
채용자격 증명서류 위·변조 확인방안 미비…사업비 예산 부적정 등도

허** 기자 (sk***@medi****.com)2023-03-07 11:03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채용과정에서 응시자격 미달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모의한 정황이 발각돼,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결과보고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대해 ▲공무직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심사업무 부당처리에 따른 징계와 경고가 ▲공무직근로자 채용자격 증명서류 위·변조 여부 확인방안 미비로 인한 통보와 ▲사업비 예산으로 부서운영비 사용 부적정 등의 부서주의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우선 채용에서의 부당처리의 경우 A연구관은 2020년 8월 31일부터 2021년 5월 11일까지 평가원 신속심사과에서 공무직근로자(사무실무원) 채용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채용과정에서 2021년 1월 19일 2명의 서류전형 심사위원 중 1명으로 서류심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서류접수 기간 중 응시자격이 미달되는 특정응시자와 경력 충족조건 사전모의가 드러난 것으로, A연구관은 C주무관을 시켜 B응시자를 별도로 만나 경력 미달을 해소하기 위해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B응시자를 위해 채용예정시점을 늦춰줬다.

또한 서류 접수 기간이 지난 이후 해당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임의로 인정해 '적격'으로 판정했다.

이후 다른 서류전형 심사위원에게 "경력이 조금 부족한 응시자가 있는데 기타 이에 상당하는 능력 등이 있다"고 전화로 알려주면서, B응시자를 '적격'으로 판단한 근거로 삼은 위 사유서의 작성 이유와 공신력 여부, 사유서가 서류전형 당일 제출된 사실은 따로 알리지 않아, 다른 서류전형 심사위원의 공정한 판단행위를 저해했다.

여기에 이를 감독한 평가원 신속심사과 과장은 채용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과정에서 채용 공고문 상의 근무시작일이 늦어지는 사유를 파악하지도 않고, 인력공백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장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심사과에서 공무직 근로자 채용업무를 부당처리한 A 보건연구관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하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심사과장에게는 공무직근로자 채용업무의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앞으로 공무직근로자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인력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운영지원과의 경우 채용자격요건을 증빙하기 위해 채용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채용공고에 채용응시자들이 합리적인 기간 이내의 학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고지하지 않았다.

특히 최종합격자 15명(2020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제출서류)은 서류전형일로부터 최장 10년 전에 발급돼 그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학위증명서 등을 제출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감사결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운영지원과장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채용프로세스별 표준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채용응시자가 제출하는 학위증명서 등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마지막으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첨단의료기기과는 '의료기기 허가심사 선진화' 사업예산을 기본경비인 사무실 인터넷TV요금, 사무용 전화기 구매, 신문구독 대금 등으로 지난 2019년 5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총 259건, 합계 14,498,910원을 집행했다.

그 결과 '의료기기 허가심사 선진화'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임의적으로 예산을 사용해 위 금액만큼 사업비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서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비를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임의로 기본경비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으로 부서주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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