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에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제공 

32개 성분 처방한 의사 32만 3,650명 대상 시행…적정 처방 유도 위해 맞춤형 통계 제공

허** 기자 (sk***@medi****.com)2023-05-25 09:0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이 마련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32개 성분을 처방한 경험이 있는 모든 의사에게 적정 처방과 안전 사용을 당부하는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5월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2022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의료용 마약류 32개 성분에 대한 마약류 처방 통계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의사 개인별로 처방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전체 처방 현황과 비교‧분석한 자료도 제공한다.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의 주요 내용은 ▲의사별 처방 통계(처방 환자수, 총 처방량 순위, 환자 1인당 평균 처방량, 사용 주요질병 등) ▲다른 의사들과 처방량 비교 ▲기본통계(성분별 환자수, 질병분류별 사용현황, 진료과목별 사용현황)이다.

지난해에는 의료용 마약류 28개 성분을 처방한 의사 27만 6,231명(중복포함)에게 제공했으며, 올해는 ADHD 치료제와 진해제를 추가하여 총 32개 성분을 처방한 의사 32만 3,650명(중복포함)에게 본인이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중복 처방하는 지를 쉽게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세부적으로 각 처방 의사 수는 ▲항불안제 8만 2,324명 ▲졸피뎀 7만 7,967명 ▲진통제 5만 1,607명 ▲식욕억제제 3만 7,540명 ▲프로포폴 3만 1,657명 ▲진해제 2만 9,170명 ▲ADHD치료제 1만 3,385명 등이다.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의사가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에서 제공하되, 처방량, 처방환자수 등이 많은 의사 2,493명에게는 서면(우편)으로도 안내한다.

또한 2024년까지 의료용 마약류 전 성분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해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대상도 추가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에는 최면진정제·마취제를, 2024년에는 항뇌전증제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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