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vs 소액주주…갈등 국면 '재점화'

소액주주 측, 임시주총 특정 별지목록에 기재된 결의 취소 요구 소송 제기
헬릭스미스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

이시아 기자 (l**@medi****.com)2023-06-08 11:54


[메디파나 뉴스 = 이시아 기자] 헬릭스미스와 소액주주들 간 갈등 국면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헬릭스미스는 유모씨 외 5명이 지난 3월에 개최한 임시 주주총회에서 특정 별지목록에 기재된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헬릭스미스와 소액주주의 갈등은 지난해 12월 사측이 카나리아바이오엠에 경영권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촉발됐다. 카나리아바이오엠은 헬릭스미스의 유상증자 350억 원을 납입해 경영권을 인수했고, 이에 따라 헬릭스미스 최대주주로 카나리아바이오엠(지분율 7.3%)이 올라섰다.

소액주주연합은 이러한 과정 중 헬릭스미스가 카나리아바이오엠에 회사를 매각한 정황이 부자연스럽다고 평가하고 있다. 헬릭스미스는 경영권 이전과 동시에 카나리아바이오의 손자 회사인 세종메디칼이 발행하는 3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취득키로 했는데, 사실상 인수 금액이 50억 원에 그치게 되면서 '헐값 매각'이라고 보고 있는 것.

올해 1월에는 카나리아바이오엠의 추천 인사로 이사진을 교체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열렸지만 소액주주들의 반대가 일며 추천이사 5명 중 3명만 선임됐다.

이후 3월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됐고, 사내이사 2인과 사외이사 2인이 선임됐다.

세부적으로는 제1호 의안 사내이사 김훈식, 박재석, 최동규 해임의 건 제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허윤 선임의 건(분리선출)은 부결됐다. 제3호 의안 사외이사 김정만, 조승연, 사내이사 윤부혁, 유승신 선임의 건은 가결됐다.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홍순호, 박성하 선임의 건은 후보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해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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