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으로 부각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논란이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간호조무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학력 제한 폐지 토론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 윤재옥 원내대표, 정우택 국회 부의장 등도 나서 의료법 개정 추진을 공언하면서다.
여당이 간호법 저지에 성공하면서 간호조무사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 전 굳히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간호조무사협회는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조명희·최재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이 공동주최했다. 조명희 의원과 최재형 의원은 의료법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 소속이다. 조 의원은 의료법상 학력 제한 조항을 그대로 가져갔던 간호법 본회의 상정부터 재표결까지 세 차례 모두 반대 토론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종성 의원도 참석했다.
특히 정우택 국회 부의장부터 윤재옥 원내대표,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 김성원 의원 등까지 참석해 의료법 개정 추진을 공언하며 이목을 끌었다.
정 부의장은 "이종성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복지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의결)방망이는 제가 꼭 치겠다"며 "기라성 같은 의원들이 함께 해줘 걱정하실 것 없다고 생각한다.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료법 개정안에)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복지위에서 활동하는 조명희, 최재형 의원 등이 행사를 함께 준비해주셨고, 국회 큰 어른이신 정우택 부의장께서도 참석해주셨으니 더 큰 힘이 될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중앙위 의장도 "의료체계에서 간호조무사 여러분이 겪는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학력 차별에서 벗어나 진정한 대한민국 의료인력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도 "원내뿐만이 아니라 전직 원내대표를 역임하신 김성태 중앙위원회 의장께서 국회에 오신 경우는 후배들한테 큰 시그널로 돌아온다"며 "반드시 통과시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강기윤 복지위 간사 등도 축사를 전달했다.
간호법을 강행 추진하며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반발을 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도 서면으로 축사를 전달했다. 다만 토론회 주제인 학력 제한 폐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이 당대표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분야에서 간호조무사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중요해진 역할만큼 열악한 처우, 불합리한 차별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초고령사회 간호조무사 역할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주길 바란다. 민주당도 전국 83만 간호조무사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피켓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어진 발제와 토론에서는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를 촉구하는 주장이 이어졌다.
발제에 나선 박이대승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장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특성화 고등학교 간호학과 졸업생에게만 주고,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는 주지 않는 현행 제도는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실적 조건과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직종 갈등을 이유로 비합리성을 유지한다면 다른 비합리적 제도를 양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간호조무사 직종과 업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간호인력 제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황성완 백석예술대학교 보건행정학 교수는 토론을 통해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후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 인력 활용 방안을 제언했다.
간호조무사를 1급, 2급으로 구분해 양성하는 방식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이원화된 형태를 벗어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이 필요한 역할에 맞는 간호조무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다만 과거 논의된 것처럼 간호조무사 1급에서 일정 기간이 지난다고 바로 간호사로 전환하는 방식은 배제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보건복지부 임강석 간호정책과장은 간호조무사가 더 나은 교육과정을 거쳐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국가가 나서서 법이나 제도로 막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임 간호정책과장은 "환자가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조무사 분들이 더 나은 교육 과정을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면 보건의료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누구도 부인해서는 안되는 가치라고 생각한다. 그런 기회 자체를 국가가 법이나 제도로 막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던 간호학원의 생존권 등 얽힌 문제를 풀기 위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오랫동안 간호조무사 양성 과정을 운영해 오신 학원의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다.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해를 달리 하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보고 전체적인 그림 아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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