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가속화‥제도화 방안 본격 추진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침에 따른 관련 법·제도 검토
시범사업 모델 및 운영 방안 마련으로 2027년까지 외국인 환자 70만 명 유치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7-14 06:01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외국인 환자에게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한국에서 진료를 받고 자국으로 돌아간 외국인이 화상 통신을 이용해 국내 의료인에게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준비한다.

현재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는 의료해외진출법 제16조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인 간 원격협진(의료지식이나 기술지원,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상담·교육)만 가능하다. 국내 의료인이 국외 의료인과 화상통화로 환자 사후관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식이다.

이에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에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의료인과 외국인 환자 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해외진출법을 개정하고 어떤 국가가 의료인과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지 조사한 다음, 필요하면 비대면 진료에 관한 국가 간 MOU(양해각서)를 맺을 예정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2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외국인 누적 환자수는 327만1574명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2019년에는 49만7464명이었다가, 2020년 11만7069명, 2021년 14만5842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2022년에는 24만8110명으로 소폭 상승했다.

191개국 중 실환자를 기준으로 미국, 중국에서 각각 4만 명이 넘는 외국인 환자가 방문했고, 이후 일본, 태국, 베트남, 몽골, 러시아, 캐나다, 필리핀,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순이었다.

의료기관 유형별로는 의원급이 9만172명으로 36.3%를 차지했다. 이후 종합병원이 7만1360명(28.8%), 병원급이 2만6501명(10.7%), 상급종합병원이 4만6813명(18.9%) 순이었다. 치과병의원과 한방병의원은 각각 3.5%, 1.8%의 비중이었다.

진료과별로는 내과 분야 22.3%, 성형외과 15.8%, 피부과 12.3%, 검진센터 6.6%, 정형외과 3.9% 순이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외국인 환자 7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해당 제안요청서에 의하면, 2023년 관계부처 합동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2023.5.29.)',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방안(2023.6.5.)'을 통해 발표된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침에 따른 관련 법·제도 검토, 시범사업 모델 및 운영 방안 마련이 주목적이다.
 

먼저 연구팀은 주요국 중심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관련 법 제도를 검토한다.

GCC, CIS, ASEAN 각 지역별 대표 국가를 선정해 총 3개국을 대상국으로 선정한다. 국경 간 비대면 진료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은 대상국이 우선 대상이다.

대상국의 국내 면허 인정 여부 및 진료 허용범위 등 국경 간 비대면 진료로 발생 가능한 국내외 쟁점 및 대안을 제시하고, 국경 간 개인정보 의료기관 제공 및 제3자 제공 쟁점도 살펴본다.

현재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사전·사후관리 시 의료정보를 제3자(지자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증가에 따라 데이터 현지화 및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더불어 국경 간 진료 처방 및 의약품 조달·복약지도 관련 이슈도 분석된다.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를 위한 플랫폼 기준 및 책임 범위 설정도 중요한 문제다. 비대면 진료를 위한 서비스 공급자, 서비스 사용자, 보안성 확보 등 사용주체별 플랫폼 기준을 제시하고, 대면 진료를 위한 플랫폼 회사 책임 기준이 요구된다.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사업 모델은 전문가 의견수렴이 기본이지만,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참가기관 전문가 FGI,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협의체 등도 꾸려진다.

향후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에 대한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인데,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 대상 환자(재진/초진), 의료기관 종별진료 허용 범위(상담(모니터링) < 소견 제공 < 진단처방 등) , 비대면 진료 방법, 국외 의약품 배송 및 온라인 복약지도 등의 전제조건, 사전승인 절차, 신고의무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이후 사업모델의 경제적 예상 효과 등 모델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뤄진다.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사업기준·매뉴얼(안)에는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초진, 재진 진료대상 기준이 설정된다.

비대면 진료서비스 공급주체(의사 한정) 진료행위 결과 책임 기준을 분명히 하고, 시범사업의 사업기준, 관리지침, 운영 기본 계획이 마련된다. 

이를 기반으로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실현을 위한 연차계획(로드맵)이 수립될 예정이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