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지금‥보험사 '데이터 제공'과 '치료제 급여' 손질 중

지난해 국정감사 요구 처리 결과 보고서 공개‥52개 지적 사항 순차 처리 중
민간보험사 자료 제공 여부는 공단-심평원 공동지침 기반으로 심의 계획
지적받은 급여 지연 치료제들, 차근차근 급여 절차 밟는 중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7-17 11:44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 주요 내용은 민간보험사 대상 데이터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과 치료제의 급여 접근성 개선 등이었다.

최근 심평원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202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그 결과, 지적된 52개의 사항을 순차적으로 처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보험사 대상 데이터 제공에 대해 많은 의견이 대치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데이터 제공 기준이 다름을 지적받았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통일된 기준과 절차 마련을 위해 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 간 지속 협의·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심평원은 건보공단과 공통의 데이터 제공 심의 기준(안)에 대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해 이해 관계자, 전문가, 국회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더불어 정보 보호 조치를 위해 1월 민간보험사 환자표본자료 활용 결과를 전수조사했으며, 항시 비식별처리, 폐쇄망 분석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정보보호조치 등을 포함해 민간보험사 자료 제공 여부에 대한 공단, 심평원 공동지침 개정은 올해 하반기 예정돼 있다. 심평원은 공익성과 과학적 연구 기준을 반영한 공통의 심의기준을 마련해 정보제공 여부 심의에 활용할 방침이다.

치료제 면에서는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정체돼 있는 항암제 및 희귀질환치료제 등 환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약제를 검토하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 때 언급된 치료제는 한국노바티스의 MET 표적치료제 '타브렉타(카프마티닙)'와 한국얀센의 EGFR 엑손 20 삽입 변이를 타깃으로 하는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였다.

심평원은 곧바로 해당 약제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개선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으며, 타브렉타는 재결정을 미신청했고 리브리반트주는 지난 3월 재결정이 신청돼 검토 중이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급여 등재 지연 건의 경우, 소아청소년 아토피에 사노피의 '듀피젠트 프리필드주(두필루맙)’, 한국애브비의 '린버크 서방정(유파다시티닙)' 급여 확대가 4월 완료된 상태다. 한국화이자제약의 경구용 JAK 억제제 '시빈코정(아브로시티닙)' 역시 7월에 신규 등재가 완료됐다.

척수성근위축증 환자(SMA) 치료제인 바이오젠의 '스핀라자(뉴시너센)',  한국로슈의 '에브리스디'(리스디플람), 한국노바티스의 '졸겐스마주(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 등에 대한 접근권 보장 지시도 있었다.

해당 의견 이후 졸겐스마는 지난해 8월 급여에 등재됐고, 에브리스디와 스핀라자는 6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적정성 평가를 완료받은 상태다. 공단 협상, 복지부 건정심 심의 후 급여화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심평원이 급여 등재 또는 확대 심사 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심평원은 1월부터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대해 급여 평가와 약가협상을 병행해 등재기간을 240일에서 180일로 단축 시행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급여 확대 시 안건 유형별 처리 방식 효율화 등을 통해 검토 기간 단축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치료기기, 치료제의 급여 도입을 위한 추진 방안도 순탄하게 흘러갔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의료계, 소비자단체, 산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디지털 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논의를 했고, 6월에는 이를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에 보고한 상태다.

심평원은 복지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디지털 치료기기 최종 가이드라인을 올해 하반기에 제정·배포할 예정이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