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총파업 최종 격전지 부산대병원 정상화…20일 장기전 '끝'

노조 부산대병원지부 대의원회의, 1일 밤 중재안 수용 결정
2일부터 조합원 업무 복귀…부산대병원, 진료 정상 운영 전환
시설 용역직 171명 내년 3월 직접고용…330명 용역직은 추후
의사 대리처방 금지, 야간간호료 직접 지급, 식대 인상 포함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8-02 11:2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 최종 격전지로 꼽힌 부산대병원이 20일 만에 정상화됐다. 노조는 20일에 걸친 장기전 끝에 중재안 수용을 결정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일부에 적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2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지부는 1일 오후 5시 대의원회의를 열어 조합원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조 부산대병원지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일까지 20일간 계속된 파업을 종료하고 2일인 이날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이를 통해 병원은 정상 운영 체제가 됐다. 부산대병원은 홈페이지 전면에 내걸었던 병동폐쇄 공지를 삭제했다.
2일 부산대병원 홈페이지. 노조파업에 따른 진료 축소 공지는 삭제됐다.
앞서 부산대병원 노사는 차정인 부산대병원 이사장 겸 부산대학교 총장 중재 하에 7월 31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월 1일 오전 1시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고, 남은 쟁점에 대해 8월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연속 협상을 벌였다.

이 협상을 통해 주요 쟁점사항인 ▲불법의료 근절과 안전한 병원 만들기 ▲인력 확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임금 인상 등에 대한 중재안이 마련됐다.

중재안에는 ▲병동별·중환자실 간호인력 84명 충원 ▲부서별 부족인력 168명 충원을 위한 기재부 승인 절차 추진 ▲시설 용역직 171명 2024년 3월 1일 직접고용 ▲보안, 미화, 주차 용역직 330명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및 타 국립대병원 동일 직군 평균 이상의 처우 보장 ▲임금 총액 1.7% 인상 등이 담겼다.

▲의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대리처방 금지, 환자 신체부위를 비롯한 개인정보 전송 요청 금지 등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조치 ▲야간간호료 90%를 야간근무자에게 직접 지급 ▲만 40세 이상 위암·대장내시경 검사시 격년으로 1일의 유급건강검진휴가 보장 ▲식대 2만원 인상(1월부터 소급) ▲자동승진제 개선 등도 포함됐다.
노조는 "시설 용역직 171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한 합의는 부산대병원에서 처음으로 용역직의 직접고용 전환에 물꼬를 튼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보안, 미화, 주차 용역직 330명에 대한 직접고용 합의는 이룩하지 못했지만, 완강한 파업투쟁으로 시설 용역직 171명의 직접고용에 합의함으로써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병원측은 교섭 처음부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요구를 빼지 않으면 교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고, 파업 기간 동안에는 파업 종료 후에 논의하자면서 파업을 장기화로 내몰았다"며 "노조측은 올해 교섭에서 직접고용에 합의하지 못한 보안(65명), 미화(231명), 주차(34명) 등 부산대병원 330명 용역직 직접고용을 완료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의료 근절 관련해서도 "의사 대리처방 금지, 준법의료위원회 설치, 불법의료 방지 등을 조치하기로 합의한 것은 의료기관에 만연해 있는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첫 합의로서 의의를 갖는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번 타결 내용에는 긴급 암환자 병상 120병상 운영, 항암주사실 70% 운영, 부산대병원 외상병상 30병상 운영 등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중증 암환자와 긴급 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필수유지업무를 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조측은 "장기파업에 따른 진료 중단으로 환자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필수·공공의료서비스와 중증환자 치료에 차질이 빚어진 데 대해 환자와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빠른 진료 정상화와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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