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품질검사 문제 이어져…품질 관리 필요성 커지나

7월 3개사에 8월 1일 4개사 추가…제조업무정지 3개월
지난 7월에는 무허가 한약재 제조·판매 업체 적발도

허** 기자 (sk***@medi****.com)2023-08-05 06:01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7월과 8월 한약재의 품질 문제로 인한 행정처분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무허가 한약재의 제조·판매 업체가 적발된 사례도 있어 한약재에 대한 품질 관리 필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 현황 등에 따르면, 8월 초부터 한약재와 관련한 품질 문제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4건 내려졌다.

이를 살펴보면 지난 8월 1일자로 동우당제약, 태극인 농업회사법인, 영천약초도매시장 주식회사, 삼의제약 등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모두 한약재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으로, 각 기업들의 동우당건강, 태극인용규, 영천약초도매시장식방풍, 삼의산약 등에 대해 제조 업무 정지 3개월에 처해졌다.

이들 품목은 각각 성상 및 카드뮴 부적합 등의 판정을 받은 상태로 이미 지난 6월과 7월 회수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이와함께 이미 식약처는 꾸준히 한약재에 대한 행정처분 및 회수 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에도 유통한약재 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아 엔탭허브의 엔탭허브산수유, 나음제약의 나음작약, 현진제약의 현진전호 등도 제조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들 역시 이미 회수 조치는 내려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것이다.

한편 지난 7월에는 한약재의 품질 검사 외에 무허가 한약재 판매 등의 사례가 불거진 바 있다.

지난 7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한약재를 제조해 판매한 의약품 제조업체 A사와 A사의 전 대표인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건에 따른 무허가 한약재는 12개 품목으로 판매금액으로는 3억 9000만원 상당이었다.

이처럼 현재 유통 중인 한약재에서 품질 검사상 부적합 판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무허가 한약재 등의 문제도 불거지는 만큼 각 업체의 품질 관리에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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