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들이 나선 '중증소아 재택의료'‥시범사업이 기대받는 이유

통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중증소아 성장 및 발달 촉진하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
2019년부터 시작됐으나 시범사업 확대 필요성 커져‥서비스 대상과 지원 내용 개선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8-11 06:01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올해 기대를 받고 있는 시범사업 중 하나는 '중증소아 재택의료'다.

최근 필수의료의 공백과 관련해 중증소아 치료 문제가 불거졌다.

이 맥락에서 중증소아 재택의료는 필수의료의 관점에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가정에 있는 중증소아 청소년 환자에게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소아 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을 촉진하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다.

하지만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대상과 지원 내용을 좀 더 확대하고 가다듬었다.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중에서 신청을 통해 선정된다. 현재 서울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이 참여 중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질의응답을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는 만 18세 이하 중증소아 청소년으로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적 요구는 ▲가정용 인공호흡기(Home ventilator) ▲가정산소요법(Home O2 inhalation) ▲기도흡인(Suction) ▲비강영양(Nasogastric tube-feeding) ▲장내영양(Enteric Feeding) ▲가정정맥영양(Home Total Parenteral Nutrition) ▲도뇨(Catheterization) 등이다.

단, 18세 이하의 환자가 시범사업에 등록해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담당 의사의 판단 하에 만 24세 이하까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의 핵심은 의료기관의 재택의료팀이다. 의료기관이 구성한 재택의료팀은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사 및 소아청소년 분야 임상경력을 갖춘 간호사 등을 필수인원으로 정하고 있다. 의사 1인과 간호사 2인은 필수이다.

그리고 의료기관 인력현황, 의료적 요구에 따라 물리·작업치료사, 약사, 영양사 등이 참여 가능하다.

의사는 전문의로 하며, 전문과목에 제한은 없다. 반면 간호사는 가정전문간호사이거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소아청소년 분야 임상경력을 갖춰야 한다.

물리·작업치료사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1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갖추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 외 약사 및 영양사 등은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교육·상담료는 환자의 의료적 요구에 따라 재택의료팀 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등 구성인력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환자별 연간 10회 이내로 산정해야 한다. 동일 과정의 교육·상담을 여러 번 실시한 경우에도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연간 10회 이내로 산정해야 한다.

재택의료팀 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가 동일날 가정에 방문해 진료, 간호, 재활치료를 제공한 경우 의사 방문료, 간호사 방문료, 물리·작업치료사 방문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직종 인력 2인이 방문한 경우는 방문료 150%를 산정해야 한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함께 방문해 각각의 이학요법을 실시한 경우에도 방문료와 실시한 이학요법료는 각각 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연간 방문횟수는 물리·작업치료사의 방문횟수를 합해 산정한다.

환자관리료는 관리계획 수립 이후 집에 있는 환자를 1개월 동안 모니터링하면서 1회 이상의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 등록 월이나 환자관리 실시 중에 입원 등으로 1개월을 못 채우는 경우라도 시범사업의 탄력적 운영 및 수가의 유연한 적용을 위해 환자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

이 환자관리료는 서비스 제공 횟수에 따라 기본 또는 집중으로 구분해 월 1회(연12회) 산정 가능하다.

집중 환자관리료는 자택에 있는 환자를 1개월 동안 모니터링하면서, 월 4회 이상의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 즉 1개월이라는 기간과 환자관리 4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서울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은 2019년부터 이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지난해 6월부터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은 재택의료팀 운영을 개시했다. 중증도가 높아 이동이 힘든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가정에서도 전문적인 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를 마음에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 중이다.

지난 2월 중증소아 재택의료팀을 발족한 서울아산병원은 3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고태성 어린이병원장(소아청소년과)은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증증 및 취약 계층에 있는 환자에 대한 맞춤형 진료 및 의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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