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우려 처방의사 주의 촉구

식약처, 오남용 처방 관리 위한 조치기준 마련…해당 처방 의사 6237명에게 정보제공

허** 기자 (sk***@medi****.com)2023-08-30 09:09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이하, 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적정 처방·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 처방의사 6,237명에게 '사전알리미(정보 제공)'을 8월 30일 실시한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최근 2개월(2023년 5월에서 6월) 처방정보를 분석해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에 따라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을 한 의사에게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카카오페이, KT)를 거쳐 의사 본인명의의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전자문서를 송달한다.

해당 조치기준을 살펴보면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와, ADHD 또는 수면발작 치료목적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속방정을 성인의 ADHD 치료에 처방·투약한 경우, 일일 최대 허가용량을 초과해 처방·투약한 경우 등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현행 'ADHD 치료제 안전사용기준'을 토대로 관련 학회·협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 이번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을 신속히 관련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를 근거로 의학적 타당성 등 없이 동 조치기준에 해당하는 처방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처방·투약 금지명령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 처방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제공·행정조치와 함께 현장감시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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