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암질심, '렉라자' 1차 비소세포폐암 치료에 급여 기준 설정

'엑스키비티', '리브리반트'는 급여 기준 미설정‥'로비큐아'도 급여 확대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8-30 18:11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유한양행의 '렉라자(레이저티닙)'가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도 급여가 될 전망이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암질심은 급여 확대 부분에서 렉라자의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 적응증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렉라자는 지난 6월 30일 식약처로부터 해당 적응증 확대를 승인받았다.

렉라자는 31호 국산 신약으로 특정 유전자(EGFR T790M)에 변이가 발생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2차 치료에 사용돼 왔다.

2021년 허가됐던 렉라자는 약 2년 5개월여만에 1차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대했고, 이번 암질심에서도 빠르게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게 됐다.

뿐만 아니라 암질심은 한국화이자제약의 '로비큐아정(로라티닙)'도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의 급여 확대를 인정했다.

한국로슈의 전이성 유방암/조기 유방암 치료제 '페스코피하주사(퍼투주맙/트라스투주맙)'도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하지만 한국다케다제약의 '엑스키비티캡슐(모보서티닙)'과 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는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엑스키비티캡슐은 '이전에 백금기반 화학요법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상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환자의 치료'에 급여 신청서를 제출했다.

리브리반트의 경우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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