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필수의료 붕괴 가속"…의료계 헌법소원 청구

이필수 의협회장·윤동섭 병협회장, 헌법재판소에 청구서 제출
방어진료·외과 기피 초래…"필수의료 붕괴 역행하는 입법"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9-05 12:0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오는 25일 시행을 앞둔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법 시행으로 CCTV에 항상 감시 받는 상태가 되면 결국 방어진료를 야기하고, 외과 기피까지 초래해 필수의료 붕괴 상황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5일 헌법재판소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9월 24일 신설됐고, 2년 유예를 거쳐 오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의료계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게 되면 결국 방어진료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CCTV에 의해 감시 받는 상태에 놓인 의료진에게 집중력 저하와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수술 환경이 악화돼 방어진료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적극적인 수술 치료에도 의료과실로 잘못 비칠 수도 있고,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성범죄로 오인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 같은 위험을 우려한 의료인은 적극적 치료를 기피하고, 환자는 최선의 진료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

특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수술하는 외과의사를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 지원자 정원 미달로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CCTV 의무 설치는 붕괴를 가속할 것이란 지적이다.

환자 입장에서도 밝히고 싶지 않은 건강과 신체에 관한 민감정보가 녹화돼 인격권이나 사생활 비밀, 자유 침해 등이 발생할 것이란 점도 짚었다.

환자 민감정보는 해킹범죄에 의한 유출 가능성도 상존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윤동섭 병원협회장은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수술을 받는 환자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필수의료체계와 보건의료를 붕괴시켜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권까지 위협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과 윤 회장은 입장문을 발표한 뒤 헌법재판소로 이동,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직접 제출했다.

이 회장은 "헌법재판소가 신중하게 검토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보기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