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히알루론산 점안제'‥내인성 질환 급여 유지·외인성 질환은 삭제

약평위, 6개 성분 관련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공개
'리마프로스트', 허혈성 증상 개선은 불인정‥'록소프로펜나트륨'도 급성 상기도염에서 삭제
'에피나스틴염산염'은 기관지 천식 적응증 불인정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9-06 16:35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에 대한 급여적정성를 재평가한 결과, 내인성 질환에서는 급여가 유지됐고, 외인성 질환에서는 불인정됐다. 다만 내인성 질환에서는 적정 사용을 위한 1회 처방량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개 성분에 대한 2023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레바미피드'는 무난하게 ▲'위궤양'과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악화기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리마프로스트 알파덱스'의 경우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의 개선에서는 급여가 불인정됐으나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SLR시험에서 정상이고, 양측성의 간헐파행을 보이는 환자)에 의한 자각증상(하지동통, 하지저림) 및 보행능력의 개선에서는 급여가 유지된다.

'록소프로펜나트륨'은 ▲소염·진통: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 ▲수술 후, 외상 후 및 발치 후의 소염·진통에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으나, ▲해열·진통: 급성 상기도염(급성기관지염을 수반한 급성 상기도염을 포함)에서는 불인정됐다.

'레보설피리드'는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다음 증상의 완화: 복부팽만감, 상복부불쾌감, 속쓰림, 트림, 구역, 구토의 급여가 유지된다.

'에피나스틴염산염'은 ▲기관지천식에서 급여가 삭제된다. 다행히 ▲알레르기비염 ▲두드러기, 습진, 피부염, 피부가려움, 가려움발진(痒疹), 가려움을 동반한 보통건선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가려움증 예방 및 완화에서는 급여 유지에 성공했다.

많은 관심을 모았던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도 두 가지 적응증이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그런데 약평위는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적정 사용을 위해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기준에 설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서는 급여가 삭제된다.

이미 해외 상당수 국가에서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련 업체들은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재평가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의료계에서도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급여 유지를 바라고 있었다. 히알루론산 점안제가 급여권에서 퇴출될 경우 가격이 더 비싼 약물로 처방을 대체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보험재정의 지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절반의 성공을 거두게 됐다.

6개 성분 관련 제약사는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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