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사망률' 지표 도입?‥"지금도 충분"

장기요양병원, 환자의 특성상 사망률로 의료서비스 질 판단하기 어려운 특징
사망률보다 '욕창 개선 환자율'과 'ADL 개선 환자율'로 질 좋은 의료기관 충분히 판별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9-13 06:02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사망률' 지표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사망률을 평가지표로 도입하기엔 요양병원의 특성상 반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현재의 평가지표로도 질 좋은 의료기관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의 중증도 보정 사망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장기요양 입원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전국적으로 1435개소(2022년 기준)가 존재한다.

요양병원이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은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일당정액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일당정액수가제는 입원환자의 질병과 기능상태 등에 따라 입원 1일당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제도다.

이러한 일당정액제의 특성상 발생 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과소 제공을 방지하고,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2008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시작했다.

현재 요양병원 평가는 2주기 평가 실시 중이다.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는 일당정액제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보험자의 6개월간의 입원 진료분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현재까지 지속돼 온 평가는 다양한 지표가 개발돼 왔다.

그럼에도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된 자료 활용으로 이뤄진 '사망률' 관련 지표의 도입 검토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장기요양병원은 일반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이거나 재활환자,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망률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판단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또한 환자들의 중증도 상태 차이, 치료 목적의 차이(재활, 요양 등), 입원 기간(장기입원 등)의 차이로 인해 사망률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하지만 요양병원 사망률 지표 도입은 계속 언급되고 있으며, 여기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요양병원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줬다.

실제로 요양병원 원내 사망률을 파악한 결과, 2017년 15.98%, 2018년 16.40%, 2019년 16.43%, 2020년 18.09%, 2021년 19.33%, 2022년 22.22%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사망 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 파악 및 사망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사망 환자가 생존 환자에 비해 악화된 건강 상태를 지니고 있었다.

연구팀이 요양병원 또는 장기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크게 인구학적 요소, 임상적 요소로 나뉘었다.

인구학적 요소로는 성별, 연령, 보험자 구분, 소득, 지역 등이 있다. 임상적 요소에는 수술 여부, 중증도, 입원일수, 기저질환, 동반상병지수, 유치도뇨관 삽입 여부, 항생제 투여 여부 등 환자 상태 및 환자에게 처치된 치료·약물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평가지표 중 욕창발생률, 낙상발생률, 일상생활수행능력 개선율 등은 밀접하게 사망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팀은 의료 질 평가 등급을 판별하는 분석으로 사망률 지표 도입의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욕창 개선 환자율'과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개선 환자율'이 질 좋은 의료기관을 충분히 판별하고 있다고 결론냈다.

연구팀은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지표와 보정 전·후 사망률 간의 적정성 평가 등급을 판별했으나, 사망률보다 다른 평가지표가 평가 등급을 판별함에 있어서 더 좋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의견에 따라 중증도 보정 사망률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사망률 평가와 관련된 자료의 추가 수집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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