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소송'…2차전 승자는

임상 의사 설문조사, 대체 약품 없어…전문가 섭외 자료 제출 예정
보건복지부, 사건 연계로 판결 지연…자료 공유 제안

정윤식 기자 (ysjung@medipana.com)2023-09-15 16:31

(사진설명)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전경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오는 11월 24일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소송' 2차전의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제8-1 행정부 (나)는 종근당 외 34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항소심의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8월 진행된 1심의 연장선에 있으며, 지난 2022년 7월 원고인 종근당 외 46의 패소로 끝난 바 있다. 또한, 이번 변론에 앞서 지난 2022년 12월과 2023년 2월에는 변론 기일 변경, 지난 3월과 6월에는 속행 절차가 있었다.

먼저 원고 대리인 측은 지난 기일에 말한 것처럼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체 약품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임상 의사들이 대체 약품이 없다고 했다는 말을 전했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 부분에 있어 관련 전문가 섭외를 통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피고 대리인 측은 원고 측이 관련된 사건과 자료들을 같이 보겠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양 사건의 원고 대리인들이 협의해 자료를 공유하는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재판부의 다음 기일로 판결을 내리겠다는 제안에 원고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 측 모두 입을 모아 동의했다. 하지만 원고 대리인 측에서 자료 준비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최종 판결일은 오는 11월 24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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