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대체시험 관심 높아지는데…지난해 사용된 실험동물은 증가

총 총 314만3616마리로 전년대비 11.8% 증가…마우스·랫드·기니피그·토끼 순
동물실험시설 총 500개소…제약회사 등 기업 173곳·대학 등 교육기관 154곳 등

허** 기자 (sk***@medi****.com)2023-09-18 11:51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최근 동물대체시험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해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에서 공개한 2023년도 동물실험에 관한 실태보고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보고서는 2022년 12월말 기준으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 동물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사한 것이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은 총 314만3616마리로 전년도에 비해 37만1265마리(11.8%) 증가했다.

사용량은 마우스, 랫드, 기니피그, 토끼, 기타, 개, 햄스터, 돼지, 원숭이, 저빌 순이었다.

하지만 동물실험 후의 처리한 동물사체량은 총 476.7톤으로 전년(487.1톤)대비 10.4톤(2.1%)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실험동물법' 제20조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및 관리자는 동물실험시설에서 배출된 실험동물의 사체 등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동물실험시설은 총 500개소로 전년대비 15개소 증가했으며, 2022년도에 신규 등록된 동물실험시설은 29개소였다.

종류별로는 제약회사 등 기업이 173개소로 가장 많았고, 대학 등 교육기관이 154개소, 민간연구소 및 출연기관이 132개소, 병원 23개소, 정부지자체 18개소였다.

반면 실험동물공급자는 총 61개소로 전년('21.12.기준)대비 4개소 감소했으며, 2022년도 신규 등록된 실험동물공급자는 2개소였다. 종류는 판매자가 24개소, 생산자기 23개소, 수입자가 14개소였다.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 시도별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동물실험시설은 서울에 119개소, 경기에 148개소, 대전·충청·세종에 91개소, 광주 42개소, 대구 41개소, 부산·울산·경남 30개소, 제주 3개소 순이었고, 실험동물공급자는 경기 36개소, 대전·충청·세종 12개소, 광주 5개소, 서울과 대구가 각 3개소, 부산·울산·경남이 2개소였다.

이와함께 재해유발물질 또는 병원체를 사용한 동물실험시설은 총 36개소로, 대학 등 교육기관이 17개소, 제약회사 등 기업이 13개소, 민간연구소 및 출연기관이 3개소, 병원이 2개소, 정부기관이 1개소였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사용한 곳은 제약회사 등 기업이 17개소, 대학 등 교육기관이 12개소, 민간연구소 및 출연기관이 9개소, 정부기관과 병원이 각 3개소였다.

이외에도 2022년도 총 37개 동물실험시설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했으며, 4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이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3건, 미변경등록 1건이었다.

아울러 '실험동물법' 제24조에 따른 지정취소 등의 처분은 1건 발생했고, 이는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였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을 위한 준비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미 2020년과 2022년 관련 법률안 등에 발의되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에도 입법 공청회를 갖고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실제 법률안 입법 등에 대한 논의 등이 이어진 바 있다.

당시 식약처를 포함한 정부 부처 역시 해당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취지에 동의하고 현재 관련 업무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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