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 거듭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21일 법사위 상정

21일 1소위 업무방해죄 공청회 후 전체회의 진행키로
전체회의 통과시 오후 본회의까지 '급물살' 가능성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9-21 06:01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심사가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지난 18일 전체회의 안건에도 보험업법 개정안이 올랐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사정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불참하면서 안건 상정과 논의가 불발됐다. 

당시 민주당 소병철 간사는 19일이나 20일 전체회의 개최를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역시 본회의 당일인 데다 오전 소 의원 주최 업무방해죄 관련 공청회가 예정돼 있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럼에도 21일 전체회의가 개최된 것은 민생법안 처리라는 명분 아래 여야가 합의에 이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21일 상정 안건에는 18일 회의에서도 민생법안으로 언급된 '머그샷법' '세종의사당 설치·운영 규칙' '교원 지위 향상·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보험업법' 등이 다수 포함됐다. 안건 수도 18일 112건에서 21일 54건으로 절반가량 추려졌다. 

이날 보험업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까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변수는 물리적 시간이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전 10시 업무방해죄 관련 공청회가 진행되는 1소위 산회 후 이어질 예정이다. 공청회나 전체회의 논의가 길어져 오후 2시 전에 본회의로 안건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 의료계는 한 차례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다만 법사위도 민생법안 등으로 안건을 대폭 줄인 만큼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빠르게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민생법안으로 보고 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환자 입장에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런 보험금 청구를 해오던 것을 해소하는 법안"이라며 "실손보험을 활용하는 서민들께서 상당히 기다리는 법이 아닐까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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