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담합 적발로 국가입찰 참가제한 처분받은 업체들, 소송으로 회피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받은 32개 업체 중 8개 업체
처분 취소소송 이어 집행정지 신청해 인용받고 입찰 참가
8개 업체가 164건 입찰 참가 후 19건 낙찰…2600억원 규모
인재근 의원 "불법행위 대한 반성적 태도와 동떨어진 행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9-25 12:0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백신 입찰 담합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통한 회피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 백신구매 입찰담합 행위 적발로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 중 일부가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받은 후 입찰에 참가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자격제한처분 집행정지 이후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받아 진행한 계약금 규모는 26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앞서 이들에게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이 내려졌던 이유는 2019년 9월 국가예방접종 백신구매 입찰 담합에 가담한 것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9월 BCG 백신공급과 관련해 한국백신 등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내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총 32개 업체 담합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32개 중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구 SK케미칼) 등 3개 업체는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입찰담합에 가담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조달청은 2021년 1월 32개 중 제재 여부가 최종 결정되지 않은 5개 업체를 제외한 27개 업체에 대해 부정당 제재 처분(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다.

조달청 처분 이후 11개 업체가 제재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나섰고, 10개 업체는 소송과 함께 처분을 중단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 결과 9개 업체가 집행정지를 인용받는 데 성공했다.

이후 9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집행정지 기간 동안 조달청에서 진행된 입찰 164건에 참가했고, 총 19건을 낙찰받았다.

8개 업체 중 한 업체는 81건 입찰에 참가했고, 국내 유명 백신총판인 또다른 업체는 11건 입찰에 참여해 10건을 낙찰받았다. 해당 10건 계약규모는 1800억원이다.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8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아직까지도 집행정지 취소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다.

2019년 해당 담합행위를 적발했던 공정위는 올해 7월 32개 업체 모두에 대해 시정명령과 409억원(잠정) 과징금 부과조치를 처분하기도 했다.

인재근 의원은 "담합행위 적발로 과징금 부과조치까지 받게 된 업체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적 태도와는 전혀 동떨어진 행태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행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방관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질병청과 조달청 또한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백신공급 및 독점적 유통 구조 등 주요특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불법적 관행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국가백신 공급 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질병청은 인재근 의원실 요청에 따라 지난 18일 조달청과 함께 국가예방접종 백신 담합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어 백신 제조·수입사(12개 업체) 의견수렴 내용을 반영해 오는 10월 중 내년도 국가예방접종 백신 계약방식에 대해 조달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관련기사보기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