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귀현상 대응 나선 복지부…'프레다'·'프로기노바' 급여 항목 신설

저에스트로겐증 환자 대상·보조생식술 투여 시 급여 인정
여성 호르몬제 품귀현상 배경…안정적 수급·단가 유지 어려워

정윤식 기자 (ysjung@medipana.com)2023-09-25 12:15

 

복지부가 여성 갱년기 호르몬 제제인 프레다정과 프로기노바정에 대한 급여 항목을 신설하면서, 앞으로 닥칠 품귀 현상에 대한 사전 대응에 나섰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여성 갱년기 호르몬 제제인 프레다정과 프로기노바정에 대한 급여 항목이 신설됐다. 

이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다.

그 세부 사항으로 '난포호르몬 및 황체호르몬제'인 프레다정과 프로기노바정의 개정안이 신설됐고, 프레다정(Estradiol hemihydrate) 관련 내용으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하지만 '성선기능저하, 난소기능부전으로 인한 저에스트로겐증 환자(예: 터너증후군 등)'과 만 11세 이상 여성 환자를 투여 대상을 기준으로 할 시에도 급여를 인정하며, 보조생식술에 투여 시에는 보조생식술에 사용되는 호르몬 약제 급여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다음 프로기노바정(Estradiol valerate)도 위와 같은 사항을 공유한다.

이번 프레다정과 프로기노바정이 급여 항목에 신설된 배경으로는 지난 2020년부터 계속된 호르몬제 품절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며, 이에 경쟁 약물인 티블론 제제가 대안으로 부각 된 바 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이를 포함한 다른 여성호르몬 제제들 역시 약가 인하로 인한 원재료의 안정적인 수급과 단가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었다.

이 같은 품귀현상에 복지부가 사전 대응에 나서면서 프레다정과 프로기노바정의 급여 항목을 신설하기는 했지만, 향후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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