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르족사존+아세트아미노펜' 제제 행정처분까지‥시장 이탈 가속화

자진 취하·유효기간 만료 등 이어져…기존 42개 품목서 11개 남아
허가 유지 품목 중 5개 품목은 행정처분…대체 시동 성장세에 발목

허** 기자 (sk***@medi****.com)2023-10-10 06:01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클로르족사존+아세트아미노펜' 복합제의 자진취하에 이어 행정처분까지 내려지며 시장 이탈에 가속화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 정보에 따르면 최근 '클로르족사존+아세트아미노펜' 복합제제 등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아이월드제약의 '아클린정', 한국파비스제약의 '미다펜정', 미래바이오제약의 '젤라펜정', 오스틴제약의 '패튼정'. 디아이디바이오의 '클라펜정', '속사존정(클로르족사존 단일제)' 등은 제조업무정지 1개월에 처분을 받았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품목 갱신 과정에서 이루진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 시 유효성자료 확인 불가 품목 조치 방안'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해당 '클로르족사존+아세트아미노펜' 복합제제는 연평균 50억원 이상의 생산실적으로 기록하며 점차 성장해나가던 품목이었다.

식약처의 생산실적에 따르면 해당 클로르족사존+아세트미노펜 제제의 최근 4년간 생산실적은 총 216억원으로 2018년 49억원을 시작으로 2019년 52억원, 2020년 53억원, 2021년 62억원을 기록한 상태였다.

하지만 품목 갱신 시점에 다가옴에 따라 해당 성분 제제들에 대해서 갱신 신청 자료를 검토한 결과,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의 자료 검토 결과 주요 8개국에서 동일 성분 및 제형의 제품을 확인하지 못했고 이에 유효성 입증 자료 제출을 별도로 지시했다.

결국 처분을 받은 업체는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것.

여기에 입증 과정에서 입증 자료 제출 등을 한 경우 역시 유효성 입증을 하지 못하면서 관련 품목들이 자진취하 등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실제로 기존 42개 품목 중 올해에만 벌써 27개 품목이 자진취하 등을 선택했고, 남아있는 품목은 11개에 불과하다.

남은 11개 품목 중 5개 품목이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 절차가 지속될 경우 제조업무정지 3개월, 6개월 처분 후 허가 취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기존 자진취하에 더해 이번 행정처분을 받은 품목들도 시장에서 곧 사라질 예정으로 해당 품목이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품목들의 시장 퇴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제약사들은 이미 대체를 위한 제품 출시 등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신신제약은 기존 아세트아미노펜+클로르족사존 복합제를 대체하기 위해 아세트아미노펜에 마드네슘과 푸르설티아민을 복합한 '아렉스알파정'을 새롭게 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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