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가능사유 윤곽…병상 포화 시 허용

복지부, '수용곤란 고지 가능 사유(안)' 마련 후 최종 협의 중
화재, 붕괴, 응급실 병상 포화, 장비 부족, 중증응급 다수 등
최종치료과 인력·시설 부족, 긴 응급실 대기시간 등은 불인정
복지부, '수용곤란 고지 사유 표준지침(안)' 조속 확정 계획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0-11 10:3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가능 사유를 마련 중인 가운데, 최종안이 구체화된 것으로 확인된다.

11일 보건복지부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수용곤란 고지 가능 사유(안)'을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의견 협의 중이다.

해당 안은 '응급실 단계에서 응급환자 평가·중등도 분류, 초기 처치가 이뤄질 수 없는 ▲통신·전력의 마비, 화재, 붕괴 등 응급의료 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그 외 응급실 병상 포화, 응급환자 진단 및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 부족, 다수 중증응급환자 내원으로 응급환자 추가 수용이 어려운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복지부는 2021년 12월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협의체를 구성한 후 올해 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응급의료기관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고, 지난 6월부터 다시 협의체를 구성하고 세부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협의체는 '응급환자 수용 원칙'을 명확히 하되,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수립키로 했다.

응급환자 수용 원칙은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환자 수용을 원칙으로 하며, 응급환자 인종, 나이, 성별, 지불능력, 보호자 유무, 기저질환 등을 이유로 수용곤란 고지를 하거나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체는 '응급환자 평가, 중등도 분류 및 초기 처치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119 구급대 등의 수용 요청이 있을 경우 ▲최종치료과의 인력 및 시설 부족 ▲정규 입원·외래 환자를 위한 자원 부족 ▲긴 응급실 대기 시간 ▲입원환자 대기 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논의 방향에 대해 "결국 이는 '응급실 진료 의사가 없거나 병상이 부족한데도 무조건 수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 언급되고 있는 '시행규칙 개정안 위반 시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감점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급환자 수용을 위한 방안으로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제안된 적은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협의체 협의를 최종적으로 거쳐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지침안 내용을 반영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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