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병원 18.5만명 환자정보 유출 사건, 복지부는 몰랐다

최혜영 의원 질의에 복지부 '별도 통보받지 못한 상태' 응답
최혜영 "윤 정부 불통 보여줘"…정보유출 과태료도 지적  
1명당 350원씩 부과돼…환자정보 유출 예방 위한 조치 필요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0-11 16:34

사진=메디파나뉴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환자 개인정보 유출로 17개 병원에 과태료까지 부과됐으나,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전혀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처분 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통보받지는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처분 상세 내용을 요청해 확보한 후, '의료법' 위반에 따른 의료기관·의료인 처분 사항을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최혜영 의원은 17개 대형병원에서 18만5000명 환자정보가 유출돼 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까지 부과됐는데도, 의료기관 뿐 아니라 의료법 위반에 따른 처분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해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최혜영 의원은 "환자 정보 유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실을 보건복지부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윤석열 정부 불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최혜영 의원은 과태료 수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개인정보보호위는 환자 정보 유출과 관련 각 병원들에 개선권고 등과 함께 과태료 총 6480만원을 부과했다.

유출된 환자 정보 수를 고려하면 1명당 350원씩 과태료가 부과된 셈이라는 것이다.

유출된 환자정보 수가 가장 많은 세브란스병원는 내부직원이 5먄7912명 환자정보를 제약사 직원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것이 적발돼 개선권고 및 결과공표와 함께 과태료 720만원이 부과됐다. 이를 환자정보 유출 건수로 나눠보면 1건당 124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볼 수 있다.

최혜영 의원은 "환자 정보 1인당 100원 수준에 불과한 과태료로는 환자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없으며, 앞으로는 환자 정보뿐 아니라 수술실 CCTV 영상과 같은 더 심각한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료법 위반에 따른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7개 병원은 2018년 4월 ~ 2020년 1월까지 ▲병원 직원 또는 제약사 직원이 병원 시스템에서 해당 제약사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정보를 촬영·다운로드한 후 전자우편, 보조저장매체(USB) 등을 통해 외부로 반출 ▲제약사 직원이 불법적으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해 환자정보 입수 등 여러 방식으로 총 18만271명 환자정보를 유출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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