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종 표준계약서에 '공급가 차별' 방지 방안 명시…업계 변화 이어질까

기존 9조 거래조건 외에 6조 상품의 주문 및 공급에 관련 항 추가
온라인몰에 저렴한 가격·가격차이로 영업 어려운 경우 등 조정 요청

허** 기자 (sk***@medi****.com)2023-10-12 06:01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그동안 유통업계를 괴롭혔던 일부 공급가격 차별 정책을 일부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이 표준계약서에 추가돼 눈길을 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업종 등 총 18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하고 이를 공개했다.

이에 제약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에는 ▲제3조 공정거래 준수 및 동반성장 지원 ▲제4조의2 보증금 반환 ▲제6조 상품의 주문 및 공급 ▲제15조 계약해지 ▲제21조 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등에서 변화가 있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최근 유통업계가 문제로 지적하는 직영몰 등에 대한 사항이 명시됐다는 점이다.

이를 살펴보면 제6조 상품의 주문 및 공급에서 별도의 항을 통해 상품의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대리점이 취급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공급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점포(온라인 쇼핑몰 포함)에서 대리점 공급가격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와 ▲대리점간 공급가격의 현저한 차이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기존에도 해당 표준계약서에는 제9조 거래조건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었다.

해당 내용은 대리점이 취급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공급업자가 직영 거래를 통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을 경우, 대리점은 공급업자에게 해당 상품의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다.

다만 이번에 해당 항이 추가됨에 따라 제약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몰을 통한 공급가 차별 정책이나, 업체별 공급가 차별 정책 등이 별도로 명시된 것.

실제로 일부 제약사에서 직영몰을 운영하면서, 유통업체에 대한 공급가를 인상, 온라인몰과 동일한 가격이거나 오히려 가격이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공급가 차별 정책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으나, 관련한 문제는 여전히 진행되는 상황이다.

결국 이번 표준계약서에는 이같은 온라인몰을 통한 공급가 차별 정책이 이뤄질 경우 공급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

즉 표준계약서 자체에는 강제성을 띈 효력은 없으나, 공정위가 제시한 표준에서 이런 내용이 명시된 만큼 유통업계에서는 이를 표준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따라 최근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일부 공급가 차별 정책에 변화가 생길지도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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