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금 상향 필요성 인정

최재형 의원 상향 필요성 제기…분만 '건당' 수가 개선도 건의
조규홍 장관 "보상금 상향 재정당국 협의…수가 개선도 검토"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0-12 12:08

 
국회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사진=메디파나뉴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 보상금 상향 필요성을 인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불가항력 분만 사고 보상금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으나 금액 한도가 3000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뇌성마비의 경우 양육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의료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며 "지난번에 뇌성마비로 퇴원한 신생아의 경우 12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어 의료인들이 너무하다라는 말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실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공의 47%가 산부인과 인력 확보를 위한 해결 과제로 의료분쟁에 대한 보호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소송이 아닌 의료사고 보상 시스템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보상금을 일본처럼 3억 원 정도로 높이는 방안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상향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상향 수준은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상향 필요성은 인정한다"며 "정도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분만 수가 대책 미비로 분만실 유지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1월 분만 수가를 크게 인상하는 대책을 냈으나 건수로 책정하다 보니 인구나 분만 건수가 적은 지역은 분만실 유지를 위한 비용에도 미치지 못해 문을 닫는 분만실이 늘어갈 것이란 지적이다.

지난 4월 한국모자보건학회지 논문에 따르면 전문의가 배치된 분만실을 24시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간 8억6000만 원이 소요된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라 분만실을 유지하려면 연간 500건 정도 분만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문의가 상근하는 분만실 457개 가운데 500건 이상 분만이 이뤄지는 곳은 166개 정도다.

즉 291개 기관은 건당 수가로는 분만실을 운영하면 적자가 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정부가 마련한 분만 수가 정책만 갖고 본다면 결국 의료 취약지역부터 분만실을 유지하기 어려워 분만실이 계속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건수 이외에 운영 지원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1차 개선방안을 냈는데 건수와 비례하게끔 돼 있어 지역 차이도 있고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것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고위험 분만부터 지원하고 소아처럼 분만 건수 이외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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