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마약류 효능중복 처방 68.8%‥"DUR 확인 의무화 필요"

백종헌 의원 "환자의 오남용 중복처방 방지 대책 절실"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10-18 09:09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지난 5년간 DUR을 통해 마약류 유사효능 중복 처방 현황을 살펴보니, 총 2190만건이 중복 처방으로 확인됐다.

그 중에 1509만건 68.8%가 DUR 중복 팝업이 떴으나,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5세 이상에서 982만건, 44.8%를 중복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따. 

백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미리 내원하거나, 기존 복용약 대신 처방하는 등 합당한 사유와 환자가 중복처방 등 오남용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환자에게 부작용이 깊은 중복투약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마약류 효능군 중복으로 인한 팝업 정보제공 현황에서는 마약류아편유사제는 812만건, 정신신경용제는 1075만건, 최면진정제는 302만건, 총 2190만9639건이 중복투여 팝업이 뜬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DUR 팝업이 떴으나,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을 계속 진행한 것은 총 1509만2530건. 마약류아편유사제 53%, 정신신경용제 78.6%, 최면진정제 76.9%였다. 

심지어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한 팝업 발생도 마약류 아편유사제 393만건, 정신신경용제 481만건, 최면진정제 108만건으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지난해 마약류 효능군 중복기관 상위 30개소에서는 정신신경용제는 서울 종로구의 의원에서 1만 건, 최면진정제는 대구시 동구 정신병원에서 3천 9백건이 중복처방됐다. 이 의료기관이 제대로 처방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이 불가했다.

한 예로 68세 여성 A씨는 효능이 유사한 정신신경용제 '삼진디아제팜정'과 '자낙스정'을 동시에 복용했다.

하지만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자낙스정과 디아제팜의 병용투여는 진정, 호홉억제, 혼수상태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더불어 고령자에 대해서는 운동실조나 과진정도 우려된다.

실제로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페노바비탈 드레스증후군, 코데인 약물발진, 프로포폴 호흡억제가 보고된 사례가 있다.

백종헌 의원은 "마약류 효능중복 처방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의료계와 의견수렴을 걸쳐 마약류 DUR 확인 의무화 필요하다"며 "의료기관과 더불어 환자들도 중복처방, 다빈도 처방 등으로 인한 마약류오남용을 하지 않게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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