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P 백신 접종 후 사망…法 "발병이유 없다면 사인은 백신"

서울행정법원, 질병청 NIP 백신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판결
유전적 요인, 이전 병력, 신체 이상 없어…예방접종 원인 유력
법원 "의학적·자연과학적 증명 없지만, 의학이론상 추론 가능"
인과성 부인한 醫 소견 불구…질병청 피해보상 부담 영향 주목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0-19 06:0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국가필수예방접종(NIP) 백신 투여 후 사망 시 명확한 질병·사망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면, 과학적 입증과 무관하게 백신과 사망 간 인과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서울행정법원이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법원은 개인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사건번호 2021구합64672)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사실, 증거, 사정들을 종합하면 예방접종으로 말미암아 영아에게 경련 등 증세가 발현된 이후 영아연축(웨스트증후군)이 촉발됐고, 이러한 질병이 악화돼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예방접종과 영아 질병·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결은 이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대부분 '인과관계 없음'으로 귀결된 점을 고려하면, 의외의 결과다.

사건에서 문제가 된 백신은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인 'DTaP-IPV/Hib' 5종 혼합백신이다.

이 사건 영아는 생후 4개월 차에 해당 백신을 2차로 투여받은 지 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영아연축 증세가 나타났고, 9개월 후 폐렴 악화에 따른 심정지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후 불과 4시간 이후에 증상이 나타난 점, 4일 후 찍은 MRI 상에서 뇌백질 부피가 감소된 양상을 보이는 등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에는 시간 간격이 짧은 점, 고부정뇌파가 발생하는 경련과 예방접종 간 연관성은 낮은 점 등을 근거로 '백신에 의한 가능성이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했다.

반면 원고는 예방접종 직후 진단된 영아연축에 대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뇌 CT, MRI 검사, 유전자검사 등을 시행했으나 별다른 특이점을 찾을 수 없다는 점, 영아에게 뇌의 구조적 이상이 있었다고 단정할만한 검사소견은 없다는 점, 이전 병력이 영아연축 발병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 백신에 포함된 여러 첨가물이 면역반응을 생기게 해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판결에 앞서 구한 의학적 소견에서는 대체로 예방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관련 학회 전문의들은 '해당 예방접종은 웨스트증후군 원인이 아니다. 영아 질병 원인은 유전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타 문헌을 보면 예방접종과 질병 간 연관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기 확인된 유전자를 제외한 원인 미상 유전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최종 판결은 달랐다.

법원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 대한 여러 소견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예방접종으로 인해 영아연축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는 2014년 대법원 판례와 동일하다.

또 해당 영아가 2차 예방접종 2개월 전에 1차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적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 현대의학으로 밝혀낼 수 없는 원인 미상 유전자 이상 가능성을 다른 '위험인자'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점, 위험인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방접종이 조기에 질병이 발현되도록 촉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면서 "예방접종과 영아연축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영아에게 발현된 영아영축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이어 "예방접종과 영아 영아연축 발병 및 이에 따른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원고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도 여러 소송에 휘말려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질병관리청에게 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례가 누적될수록, 이에 저항 중인 정부가 느끼는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관해 질병청은 지난달 초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방향을 정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보기

코로나 백신 시간근접 사망까지 지원키로…항소취하 언급 '無'

코로나 백신 시간근접 사망까지 지원키로…항소취하 언급 '無'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질병관리청이 시간근접 사망 등에 대한 위로금을 신설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사례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다만 일부에서 지적된 피해소송 항소심 중단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6일 질병관리청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사례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을 공개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에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보상'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관련 의심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복지위서 코로나19 백신 피해 항소 집중포화…질병청 '진땀'

복지위서 코로나19 백신 피해 항소 집중포화…질병청 '진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코로나19 백신 피해소송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 모두 질병관리청이 1심 패소 후 항소에 나선 것을 질타했지만, 정부는 소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소송에 대한 항소 취하 검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시작된 논의는 여러 의원 발언으로 오전 회의시간 내내 계속됐고, 끝내 사태를 일단락하기 위해 신동근 위원장이 잠시 정회 후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하기까

정부,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제도-예방접종체계 개선하나 

정부,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제도-예방접종체계 개선하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피해보상제도와 예방접종 등 코로나19 백신 관련 정책을 개선할지 주목된다. 28일 오전 서울역 LW 컨벤션센터에서 질병관리청 주최로 열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백신 피해 보상제도가 다뤄졌다. 이날 공청회 발표자로 나선 김재선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는 '외국의 감염병 예방법 현황과 시사점' 발표를 통해 미국과 독일, 일본 내 감염병 위기 시 법제 체계,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백신 접종 근거, 백신 피해 보상제도, 정보공개 관련 입법례 등을 설

정부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방침 위기…의료계 '수용불가'

정부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방침 위기…의료계 '수용불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상반응) 피해보상과 관련, 전문위 회의록 비공개, 인과관계 과학적 입증 등 그간 유지해온 정부 방침이 연이어 외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의료계에선 반발과 더불어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 ◆ 법원發 인과관계 입증 논란…의료계 ‘법원 틀렸다’ 반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30대 남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에서 질병청은 A씨 증상이 예방접종과

질병청, 코로나19 접종 피해보상 항소 취하 결정

질병청, 코로나19 접종 피해보상 항소 취하 결정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판결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일 질병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소송 및 항소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를 통해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지난 9월 30대 남성 A씨가 질병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자,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의학적으로 A씨 증상이 예방접종과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 지적이 잇따랐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 작성자 비밀번호 확인 취소

    하*2023.10.19 11:41:13

    백신은 무섭다. 난 앞으로 백신접종은 안 할것이다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