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허투' 美 특허소송서 다이이찌산쿄 패소

4180만달러 손해배상액과 8% 로열티 지불 명령

이정희 기자 (jhlee@medipana.com)2023-10-19 09:45

항소 등 모든 법적절차 검토 방침
[메디파나 뉴스 = 이정희 기자] 일본 다이이찌산쿄가 항체약물복합체(ADC) '엔허투'의 미국특허를 둘러싼 미국 시젠과의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다.

미국 텍사스주동부 연방지방법원은 18일 다이이찌산쿄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고, 다이이찌산쿄에 4180만달러의 손해배상액과 2024년 11월 4일까지 엔허투의 미국 매출액에 대한 8%의 로열티를 시젠측에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다이이찌산쿄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공소를 포함해 모든 법적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은 시젠이 지난 2020년 10월 엔허투의 특허침해를 주장하고 텍사스주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텍사스주동부 연방지방법원은 2022년 7월 시젠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이이찌산쿄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했으나 이번 1심판결에 따라 회사측 신청이 기각됐다. 판결에서는 손해배상액 외에 2022년 4월 1일부터 시젠의 미국특허가 만료되는 2024년 11월 4일까지 엔허투의 미국 매출액에 대한 8%의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다이이찌산쿄는 "앞으로 회사측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비롯한 모든 법적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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