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0.78명'.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 예산으로 2006∼2021년까지 15년간 380조 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겪고 있다. 일본 역시 오랜 기간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좀처럼 상승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6, 7년의 기간을 저출산을 타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았다. 그리고 앞으로의 저출산 대책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달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2022년 6월에 '아동기본법'을 제정해 2023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동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아동가정청'도 함께 설립했다.
우리나라도 현재 '아동기본법'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일본의 저출산 대응 방향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새롭게 제정된 일본의 '아동기본법'은 그동안 시행돼 온 '저출산 대책 기본법', '아동·청년 육성지원 추진법', '아동빈곤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들을 통합했다.
아동기본법 제정의 목적은 아동의 인격 형성 기초를 다지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동대책을 수립해 이를 종합적으로 진행한다.
아동기본법에서의 아동 정책은 ▲신생아기·영유아기·학령기를 지나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양육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사회 실현을 위한 취업·결혼·임신·출산·육아 등에 대한 지원 정책, ▲가정 양육 환경 등을 정비하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가정청은 아동이 독립된 개인으로 존중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 및 아동과 가정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지원, 아동의 권리 및 이익 보장을 위한 새로운 행정 조직으로 기능한다.
현재 일본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은 청년 세대가 결혼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의향이 있으면서도 소득 및 고용 불안정으로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고용의 안정성 및 질적 측면의 향상을 통해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이들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폭넓은 대책을 준비하기로 했다.
기존에 일본은 연 소득이 960만 엔~1200만 엔인 경우 아동 수당을 월 5천 엔 지급하고 1200만 엔 이상이면 지급하지 않았다. 지급 기간도 중학생 연령 정도(약 15세)까지였다.
향후 일본 정부는 소득 조건을 폐지해 고등학생 연령 정도(약 18세)까지 확대하고,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3만 엔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출산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래 2022년부터 추가 예산으로 신설된 '출산·양육 응원 교부금(10만 엔)'을 제도화하고 출산일시금을 기존의 42만 엔에서 50만 엔으로 인상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았던 분만 비용은 2026년까지 보험적용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사회 환경 및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환경 개선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일본은 남녀의 역할을 고착시키는 뿌리 깊은 젠더 의식을 타파하고 사회 전체적인 인식 및 일하는 방식을 개혁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맥락에서 일본은 산전·산후 케어를 확대한다. 출산부터 양육까지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2023년부터 모든 여성의 산후조리원 이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보육과 관련해서는 보육 표준 비용을 현실화하고, 보육교사의 배치 기준을 1세아의 경우 6:1에서 5:1로, 4·5세아의 경우 30:1에서 25:1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외에도 맞벌이·공동육아를 실현하기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급여 측면에서는 남성의 '산후파파휴직'(최대 28일) 급여율을 현재 67%(세후 80%)에서 80% 정도(세후 100%)로 인상해, 자녀 출산 후 일정 기간 내에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육아휴직 중 사회보험료 면제 및 육아휴직 급여의 비과세 조치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큰 폭으로 강화하는 대책도 있다.
자녀 양육기(연령)에 따라 유연한 근무가 가능한 근무 방식 제도도 시도되고 있다.
자녀의 연령이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이면 이용할 수 있는 원격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휴가 등을 기업이 마련하고 노동자가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손질 중이다.
자녀가 2세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육아 근무시간 단축 급여' 신설도 제시됐다.
더불어 취학 전 자녀가 아픈 경우 연 5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녀 간호 휴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이벤트(유치원·어린이집 등의 입학식 등) 참가 등 휴가 취득 사유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일본의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고용 불안 해소 및 소득 향상, 일·가정 양립 및 양육 친화적 사회 구축, 자녀 양육에 따른 정신적·경제적 부담 완화로 요약된다"며 "전체적으로 이번 대책의 특징은 아동 수당 및 출산 관련 일시금 확대 등의 현금성 지원, 육아휴직 급여의 확대 등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가 큰 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도 최근 현금성 지원이 대폭 확대됐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대책도 추진돼 왔다. 이번에 발표된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대부분 한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자 업무 분담 수당과 선택적 주휴 3일 제도는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다.
연구팀은 "앞으로의 일본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장시간 노동으로 상위에 속해 있는 한국이 검토해 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일본의 '아동기본법'처럼 연령을 엄격하게 한정하지 않는 것, 아동 관련 업무 부처 협업, 각종 법령 간 연계 근거 마련, 아동 관련 업무 통합, 조정을 위한 아동가정청 같은 부처의 설립과 운영 등을 참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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