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보완요구 청원, 종료 7일전 4만 동의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 국민동의청원, 동의 수 4.3만명 기록
오는 9일 종료까지 7일 남겨…소관 위원회 회부 여부 주목
청원인 "자료전송 의무화 따른 의료민영화 우려…보완법 필요"
의료계서도 진료정보 전송 관련 여러 보완책 마련 요구해와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1-03 06:0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후속 입법이 병행돼야 한다는 경고가 담긴 목소리가 국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은 이날 기준으로 동의 수 4만3000명을 기록했다.

국민동의청원은 한 달로 정해진 동의기간 동안에 동의 수 5만명을 기록하면 소관 위원회로 회부될 수 있다.

이 청원은 지난달 10일 공개돼 오는 9일 종료까지 약 7일을 남겨두고 있다. 남은 7일 동안에 7000명이 동의에 나선다면,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위원회로 회부된다.

이 청원에서 언급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계 주요 이슈 중 하나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의료 데이터 전송 대행기관)에 위탁하고, 전송대행기관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보험사에 전송함으로써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보험사로부터 전송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그 요청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달 6일 열린 본회의에서 높은 찬성률 속에 이 법을 의결한 바 있다. 이제 정부 이송과 공포, 1년(의원·약국은 2년) 후 시행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다.

청원인은 의료민영화 전초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법에 대한 후속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청원인은 "보험사와 고객 관계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전자적 전송을 요청하도록 분위기가 조성되거나 강요돼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하게 된다면 요양기관은 이를 따라야만 한다. 이에 보험사가 축적된 환자 정보를 환자 선별과 고액 보험금 지급 거절 등에 사용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단체에 따르면,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으로 나아가는 것이 목표로 보인다. 이 법안은 의료민영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환자·시민단체 우려와 의·약단체 지적이 있어 더욱 숙고돼야 한다"며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후속 입법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해당 청원은 그간 실손보험 청구 의무화에 보완을 요구해온 의료계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의료계에서는 법에 따른 의무적인 제출로 보험사가 의료 정보를 축적하게 되면, 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우려하고 있다.

또 중계기관 정보 유출 방지 방안 마련,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전송하는 방식 도입, 자료 전송 업무 관련 부담 지원, 보험금 미지급·지연지급에 따른 민원 방지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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