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 발전 방향 모색

오는 16일 '2023년 의약지식재산 정책 포럼' 개최…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등 공유

허** 기자 (sk***@medi****.com)2023-11-08 09:1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정책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11월 16일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2023년 의약지식재산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절차에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해 의약품 특허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우선품목판매허가로 후발의약품의 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는 제도다.

이에 이번 포럼은 최근 제약-특허 환경변화를 고려해 ▲국내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최근 이슈와 동향 ▲해외 특허 판례 분석을 통한 의약품 최신 분쟁 동향 분석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우수사례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문가 패널토의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에 대한 소통의 기회를 넓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포럼 현장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8일부터 14일까지 사전신청기간 동안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koipa.re.kr) 교육행사 게시판  포럼 참가 신청 등을 진행하면 된다.

관련 세부 신청 방법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6196-2065,2067)에 문의하면 되고, 참여 가능인원은 120명으로 신청자가 많은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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