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법 시행 전 개정은 불가능…野 "때 이르다"

의료법 개정안 발의됐지만 이달 법안소위 상정 어려울 듯
"시행 전 재개정은 국회 형해화"…'의협 선거용' 인식도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1-11 06:0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 우려가 높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 전 개정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당분간 논의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으로선 강행 처리한 법안을 시행도 전에 재논의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은 데다, 정기국회에서 지역의사제 등 의대정원 확대 관련 입법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정기국회 법안 논의에 본격 돌입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상임위 소관으로 발의된 법안들이 상정되고, 21일과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구체적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23일 열리는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이후 법사위를 넘으면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하는 구조다.

지난달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는 상정될 수 있으나, 다음 단계인 법안소위 안건에 이름을 올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취소 범위를 강력범죄와 성범죄 등에만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의료계가 요청하던 내용이 담겼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논의하기엔 때가 이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면허취소법을 강행 추진한 입장에서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도 전에 이를 되돌리는 개정에 나서는 것은 자가당착이란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민주당 이용빈 의원도 지난달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발의되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시행도 되기 전에 후속 개정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입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가 스스로 형해화한다는 비난도 있을 수 있다"며 "민주당 측 개정안 발의가 아직인 이유도 같은 맥락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민주당은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꼽고 있어 면허취소법은 당분간 논의 순번을 받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의대정원 확대는 입법 사항이 아니지만 지역의사제는 입법 사항"이라며 "확대 여부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정원 확대가 현장에서 효과를 내기 위한 입법 사항을 중점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의료인 면허취소법 재개정이 내년 의협 회장 선거 정국과 맞물려 활용되는 분위기가 개정안 진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면허취소법 재개정은 사실상 입법적 의지보다는 의협 회원 정서나 선거를 위한 용도로 비춰지는 측면도 있다"며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문제가 명확히 부각되면 모를까, 당장은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의료계도 새로운 논리와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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