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회계 감사 의무화될까…복지위 법안 상정

14일 전체회의 법안 117건 상정…21·22일 법안소위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간병 의료급여 지원도 논의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1-14 06:0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종합병원 회계 관리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상임위 심사대에 올랐다.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지원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취약계층 대상 간병을 지원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도 논의가 시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 심사에 이어 정기국회 마지막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복지위는 이날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뒤 소관 법률안 117건을 상정, 심사를 시작한다.

전체회의 상정으로 본격 심사에 들어가는 법안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종합병원 회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병원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순수익보다 크게 설정하거나 수탁연구수익을 제대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등 사례가 발생, 의료기관 성과가 왜곡되고 회계품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회계기준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 가운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 1회 이상 외부감사를 의무화한다.

또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후감리를 의무화, 공익법인과 같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도 도입한다.

4개 과세기간이나 사업연도 동안 외부감사를 받은 후에는 2개 과세기간이나 사업연도 동안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외부감사 조항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도 적용된다.

경증 환자로 인한 소아전문응급센터 과밀화 해소를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급격한 소아 인프라가 감소로 의료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경증·준응급 환자가 소아전문응급센터로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하고, 복지부나 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간병을 취약계층 의료급여 범위에 포함시키는 개정안도 논의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후 간병서비스 수요가 일부 충족되고 있으나 중증환자와 가족들은 사적 간병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간병 스트레스로 '간병살인'과 '간병파산' 등 비극적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 

개정안은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명시, 국가가 취약계층 간병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전체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다음 전체회의에서 복지위 통과가 결정된다.

복지위는 오는 21일과 22일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하고,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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